직장상사에 대한 험담도 형법상 명예훼손죄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형사6단독 김동윤판사는 9일 동료직원들과 회식자리에서 상사의
사생활을 허위로 날조해 험담을 한 보험모집인 정모씨(48.여)에게 명예
훼손죄를 적용,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김판사는 "정씨가 직장상사인 영업소장 이모씨가 신입여사원들에게
성관계를 요구한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점이 인정된다"며 "이를 들은
동료들이 다른 직원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높아 이씨의 사회생활에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만큼 엄벌에 처해야 마땅하다"고 판시.

김판사는 이어 "공인이 아닌 개인의 경우 사생활의 보호범위가 큰 만큼
비록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개인의 명예를 떨어뜨릴 목적으로 욕을 했다면
명예훼손죄에 해당된다"고 부연.

이씨는 94년 4월 자신의 영업소에 근무하던 정씨가 동료 4명과 식사를
하면서 "이씨가 신입여사원들에게 성관계를 요구하고 부인과도 이혼해 혼자
살고 있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말한 것을 알고 정씨를 명예훼손혐의로 고소.

< 이심기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2월 1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