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신탁회사들이 상장기업들의 고배당을 유도하는 등 5~6개의 주식시장
부양대책을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9일 3대 투신 운용담당 상무와 지방및 신설투신 운용담당 임원대표는 투자
신탁협회 회의실에서 증시안정대책을 합의한 결과 수요진착책을 중심으로
5~6개안을 채택, 10일 회장단 조찬모임을 통해 정부에 건의하기로 결의했다.

이날 논의에서는 <>상장사들이 고배당을 할수 있도록 배당제도를 개선할
것과 <>주식투자자를 다시 증시로 끌어들일수 있는 세제혜택상품의 허용
<>투신사에 만기 5~10년짜리 단위형 증시안정 수익증권 등을 허용할 것을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또 종합주가지수 1,000선까지는 정부가 보유한 지분을 매각하지 않으며
<>채권시장 조기개방 등 외국인 주식수요 촉진 <>투신사의 증금공모주 차입금
상환 연장 <>연기금 주식투자 확대촉진 등 수급개선방안 등도 거론됐다.

장기투자 유도방안으로 <>소액투자자의 배당금에 대한 세액공제혜택 부여
<>주식상속 공제제도 신설 등도 거론됐으며 제도적인 보완방안으로는 <>주식
액면분할제 도입 <>투신및 증권사에 특수채 장기채권 발행허용 <>상장기업의
분기보고서제도 도입 <>투신사 신탁자산 보유주식의 의결권 부활 등도
논의됐다.

<최명수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12월 1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