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국가예산처리일정이 지연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들의 예산안심의
도 졸속으로 이뤄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9일 재정경제원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광역시와 도등 광역단체는
12월10일까지, 시군구의 기초단체는 15일까지 지방의회에서 내년도 예산을
확정하도록 지방자치법에 규정돼있다.

중앙정부는 이를 위해 2일까지 국회에서 확정된 국가예산안을 확정즉시
지자체에 통보하도록 돼있다.

그러나 광역단체의 예산안확정 법정기일인 10일이 지난뒤에야 중앙정부예
산안이 확정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광역단체는 예산안을 심의할 시간이
전혀 없는 상태다.

기초단체도 예산안을 심의할수 있는 시한이 1~2일밖에 남지않아 법정기일
내 예산안을 확정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결국 법정시일을 넘긴다고 해도 지방의회에서 개별사업에 대해 충분하게
심의하기에는 시일이 빠듯하다.

특히 지방예산의 10%수준을 차지하고 있는 국고보조금의 경우 국회에서의
삭감여부에 따라 개별사업이 축소되거나 보류될 수도 있어서 지방자치단체
들은 국가예산 확정전에는 아무런 사전계획을 세울수 없는 실정이라고 재경
원관계자는 설명했다.

또 심의가 부실하게 이뤄질 뿐만아니라 실제 내년도 예산집행계획을 집행
하는 일정도 크게 늦춰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의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도 지자체에 대한 국고보조사업은 21.4% 증
가한 5조7천4백61억원이다.

< 김성택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2월 1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