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법' 내년 4월 개정 .. 변경전 M&A 러시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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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을 인수하려면 내년 4월 이전으로 시기를 앞당기자"
내년 4월1일부터 증권거래법 200조가 폐지돼 M&A 규제가 완화되지만 강제
공개매수제도가 도입돼 인수부담이 무거워지자 "4월 이전에 M&A를 마무리
짓자"는 제도변경전 M&A가 러시를 이루고 있다.
내년 4월1일부터는 대주주를 제외한 누구든지 상장사 주식 10%이상의 보유를
금하는 "10%룰"도 사라진다.
그러나 지분의 25%이상을 취득하려면 반드시 공개매수절차를 거쳐야 하고
발행주식 총수의 50%플러스 1주이상을 사야 한다.
이처럼 증권거래법 개정안은 적대적이든 우호적이든 관계없이 공개적으로
M&A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실제로는 M&A가 더욱 까다로워진다.
때문에 전문가들은 내년 3월까지가 M&A의 적기라고 설명하고 있다.
공개매수방식이나 관계사를 동원한 주식매집으로 기존의 경영권 보호장치인
증권거래법 200조를 피해가며 기업을 살수 있기 때문이다.
<정태웅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12월 10일자).
내년 4월1일부터 증권거래법 200조가 폐지돼 M&A 규제가 완화되지만 강제
공개매수제도가 도입돼 인수부담이 무거워지자 "4월 이전에 M&A를 마무리
짓자"는 제도변경전 M&A가 러시를 이루고 있다.
내년 4월1일부터는 대주주를 제외한 누구든지 상장사 주식 10%이상의 보유를
금하는 "10%룰"도 사라진다.
그러나 지분의 25%이상을 취득하려면 반드시 공개매수절차를 거쳐야 하고
발행주식 총수의 50%플러스 1주이상을 사야 한다.
이처럼 증권거래법 개정안은 적대적이든 우호적이든 관계없이 공개적으로
M&A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실제로는 M&A가 더욱 까다로워진다.
때문에 전문가들은 내년 3월까지가 M&A의 적기라고 설명하고 있다.
공개매수방식이나 관계사를 동원한 주식매집으로 기존의 경영권 보호장치인
증권거래법 200조를 피해가며 기업을 살수 있기 때문이다.
<정태웅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12월 1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