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기업 지원특별법 "불발"..당-정, 주택기금 지원 등 의견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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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국당 의원입법으로 추진돼온 "소규모 기업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의
이번 정기국회 회기내 처리여부가 불투명해졌다.
9일 당 정책위 관계자는 "국민주택기금으로 소규모 기업을 지원하는 문제와
소규모 기업에 건축법 적용을 배제하는 부분에 대해 신한국당과 건설교통부의
견해 차이가 좁혀지지 않고 있는데다 정기국회 일정도 얼마남지 않아 이번
회기내 상정조차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동안 수차례 당정회의에도 불구하고 당정간 의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는
대표적인 부분은 국민주택기금의 소기업 지원문제.
당초 신한국당은 국민주택기금의 30%이상을 "중소기업 창업및 진흥기금"에
예치, 이를 아파트형 임대공장 건립과 입주 지원, 중소기업 전용산업단지
조성및 입주 지원 등에 사용토록 할 방침이었다.
그러나 건설교통부가 국민주택기금의 부족 등을 내세워 이를 지속적으로
반대,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당정은 최근 이 문제와 관련, 국민주택기금 지원부분을 삭제키로 잠정 합의
했으나 청와대측이 다시 이를 조문에 삽입토록 요구해와 논의를 원점으로
되돌린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다른 쟁점은 소규모 기업에 대한 건축법 적용 배제 부분.
신한국당이 마련한 초안은 건축법상 공장으로 인정되지 않더라도 소규모
기업은 공장으로 간주하고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등의 중과를 배제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건설교통부는 소규모 기업에 대해 건축법 제45조 적용을 배제하는
것은 건축법을 유명무실하게 만드는 것이라며 역시 반대입장을 고수해왔다.
당정은 최근 주거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서는 건축법 적용을 배제하고
대상 소규모 기업을 3백평방m 이하로 하자는데 의견을 좁혀가고 있으나 아직
결론을 내리지 못한 상태이다.
국회내 해당 상임위원회인 통상산업위 위원들은 신한국당 영세 소규모 기업
지원 소위(위원장 차수명)가 마련한 이 법안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은
아니나 다른 법안심사 일정 등의 이유로 큰 관심을 갖지 않고 있다.
더욱이 위원장이 야당의원으로 되어 있어 구태어 여당입법을 서두르지 않는
것도 이 법의 상정을 늦추는 한가지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어쨌든 영세기업의 입장에서 그나마 숨통을 터 줄것으로 기대됐던 이 법이
국회심의조차 받지 못하고 올해를 넘길 가능성이 커지게 됐다.
<김선태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12월 10일자).
이번 정기국회 회기내 처리여부가 불투명해졌다.
9일 당 정책위 관계자는 "국민주택기금으로 소규모 기업을 지원하는 문제와
소규모 기업에 건축법 적용을 배제하는 부분에 대해 신한국당과 건설교통부의
견해 차이가 좁혀지지 않고 있는데다 정기국회 일정도 얼마남지 않아 이번
회기내 상정조차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동안 수차례 당정회의에도 불구하고 당정간 의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는
대표적인 부분은 국민주택기금의 소기업 지원문제.
당초 신한국당은 국민주택기금의 30%이상을 "중소기업 창업및 진흥기금"에
예치, 이를 아파트형 임대공장 건립과 입주 지원, 중소기업 전용산업단지
조성및 입주 지원 등에 사용토록 할 방침이었다.
그러나 건설교통부가 국민주택기금의 부족 등을 내세워 이를 지속적으로
반대,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당정은 최근 이 문제와 관련, 국민주택기금 지원부분을 삭제키로 잠정 합의
했으나 청와대측이 다시 이를 조문에 삽입토록 요구해와 논의를 원점으로
되돌린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다른 쟁점은 소규모 기업에 대한 건축법 적용 배제 부분.
신한국당이 마련한 초안은 건축법상 공장으로 인정되지 않더라도 소규모
기업은 공장으로 간주하고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등의 중과를 배제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건설교통부는 소규모 기업에 대해 건축법 제45조 적용을 배제하는
것은 건축법을 유명무실하게 만드는 것이라며 역시 반대입장을 고수해왔다.
당정은 최근 주거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서는 건축법 적용을 배제하고
대상 소규모 기업을 3백평방m 이하로 하자는데 의견을 좁혀가고 있으나 아직
결론을 내리지 못한 상태이다.
국회내 해당 상임위원회인 통상산업위 위원들은 신한국당 영세 소규모 기업
지원 소위(위원장 차수명)가 마련한 이 법안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은
아니나 다른 법안심사 일정 등의 이유로 큰 관심을 갖지 않고 있다.
더욱이 위원장이 야당의원으로 되어 있어 구태어 여당입법을 서두르지 않는
것도 이 법의 상정을 늦추는 한가지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어쨌든 영세기업의 입장에서 그나마 숨통을 터 줄것으로 기대됐던 이 법이
국회심의조차 받지 못하고 올해를 넘길 가능성이 커지게 됐다.
<김선태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12월 1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