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용 =단기적으로 미약전파 기준의 상향조정을 검토하고 국민생활에
편리한 소출력무선국(10mW이하)의 이용범위확대 검토.
아마추어용 주파수를 현재 5MHz에서 10MHz로 확대하고 건물주가 설치하는
사설 이동전화중계기의 기술기준을 제정, 빌딩지하나 터널에서도 이동전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
<> 분배 =내년중에 통신사업자용 마이크로웨이브주파수(18GHz,23GHz)와
도시가스 안전관리용(2백MHz,4백MHz) 등에 대한 전파지정기준을 제정하고
종합유선방송(CATV) 무선전송회선용(28GHz,40GHz) 가입자회선용(26GHz,60GHz)
등 새로운 무선통신용 주파수 분배.
97년이후 기존 주파수중 사용이 저조한 주파수는 재배치 또는 회수.
이용실적이 낮은 국가기관용의 민간용 전환.
2000년이후 지능형 교통시스템(3~100GHz) 무선멀티미디어(20~60GHz) 등
새로운 무선통신용 주파수분배
<> 관리 =UHF 및 VHF대역의 채널간격을 25kHz에서 12.5kHz로, 2002년이후
6.5kHz로 협대역화.
2005년까지 이동전화, 2010년까지 지상파방송을 완전디지털화.
전파사용료를 마이크로웨이브무선국은 인하하고 공익목적으로 사용되는
무선국은 감면.
이동전화 등 가입자는 사업자와 별도기준을 적용해 대폭 인하.
98년이후 방송국에 부과검토.
<> 이용정책공개 =주파수분배표와 전파지정기준을 공개하고 2년단위로
현실에 맞게 수정해 일반에 공개.
신규통신사업자 선정시 공정성 유지할 수 있는 분배기준 마련.
<> 이용기술개발 =올해부터 2005년까지 3단계에 걸쳐 604억원을 들여 기존
주파수대 효율적 이용기술, 현재 이용중인 1~3GHz 및 10~30GHz, 미이용인
30~60GHz대 주파수용 핵심소자, 주파수자원관리기술 등을 개발.
< 전파환경개선 >
<> 이용질서확립 =2005년까지 2,195억원 투입.
불법무선설비 조사활동을 담당할 "사법경찰관"을 50명에서 66명으로
늘리고 전파모니터링 시설을 확충 및 불법전파 방향탐지기능 보강.
위성전파 모니터링 체제구축.
전파모니터링 기술개발 및 장비국산화에 205억원 투입
<> 전자파환경보호 =전자파기기 검정제도를 등록제도로 전환.
전자파 장해관련 기기에 대해 2000년까지 엄격한 기준적용.
대학의 관련연구 집중지원
(한국경제신문 1996년 12월 1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