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법 개정 '첫발' 뗀다 .. 재경위, 내년초 본격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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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이 대대적인 금융개혁(빅뱅)의 일환으로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국민회의가 의원입법으로 제출한 한국은행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본격 논의될 예정이어서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국회 재경위는 지난 3일 국민회의가 제출한 한은법 개정안을 논의하기 위해
지난 4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구성했다.
소위원회는 그동안 국민회의 정한용 의원의 제안설명을 들은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청취했고 10일엔 본격 심의에 들어갈 예정이다.
그러나 국민회의가 제출한 한은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된다고 보는
사람들은 드물다.
국회가 아직 한은법에 대해 본격 논의할 자세를 갖추지 못한데다 입법
조사관인 전문위원들의 의견도 국민회의의 개정안이 지나치게 앞서가고
있다고 지적하고 나선 탓이다.
이런 까닭에 한국은행도 한은법 개정을 크게 기대하지 않는 눈치.
그러나 한은 독립추진이 갖는 사안의 폭발성을 고려할때 한은법 개정논란은
이번 정기국회를 거치면서 본격화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것도 사실이다.
특히 일본이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있는데다 내년엔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한은 독립을 위한 한은법 개정논란은 "이제부터
출발"이라는 지적이 많다.
국민회의가 제출한 개정안과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정리한다.
<>금융통화운영위회의 구성
=국민회의에서는 금통위의 명칭을 "금융통화위원회"로 변경하고 한은 총재가
의장을 맡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한은 총재와 금통위원의 임기를 4년에서 6년(중임 가능)으로 늘리고 신분
보장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국회전문위원은 한은 총재가 금통위의장을 겸임하는건 통화신용정책
의 독립성 제고차원에서는 긍정적이지만 금통위가 한은을 지시감독하는 기관
임을 고려할때 법체게상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금통위의 기능확대
=국민회의는 금통위에 통화 금융 외환및 금융감독업무를 부여토록 하고
있다.
국회전문위원은 이에 대해 정책의 결과에 대한 책임을 물을수 있는 방안이
나와있지 않은데다 통화 금융 외환에 대한 사무관장기관이 재경원장관임을
감안할때 전반적인 행정법 체계를 개편하는 방안을 동시에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금통위와 정부와의 관계
=국민회의는 재경원장관의 금통위 회의소집권 등을 폐지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국회전문위원은 이 문제 역시 통화신용정책과 여타정책의 조화문제
및 금통위와 정부간의 최소한 연결장치 설정의 필요성을 감안에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하영춘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12월 10일자).
있는 가운데 국민회의가 의원입법으로 제출한 한국은행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본격 논의될 예정이어서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국회 재경위는 지난 3일 국민회의가 제출한 한은법 개정안을 논의하기 위해
지난 4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구성했다.
소위원회는 그동안 국민회의 정한용 의원의 제안설명을 들은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청취했고 10일엔 본격 심의에 들어갈 예정이다.
그러나 국민회의가 제출한 한은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된다고 보는
사람들은 드물다.
국회가 아직 한은법에 대해 본격 논의할 자세를 갖추지 못한데다 입법
조사관인 전문위원들의 의견도 국민회의의 개정안이 지나치게 앞서가고
있다고 지적하고 나선 탓이다.
이런 까닭에 한국은행도 한은법 개정을 크게 기대하지 않는 눈치.
그러나 한은 독립추진이 갖는 사안의 폭발성을 고려할때 한은법 개정논란은
이번 정기국회를 거치면서 본격화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것도 사실이다.
특히 일본이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있는데다 내년엔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한은 독립을 위한 한은법 개정논란은 "이제부터
출발"이라는 지적이 많다.
국민회의가 제출한 개정안과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정리한다.
<>금융통화운영위회의 구성
=국민회의에서는 금통위의 명칭을 "금융통화위원회"로 변경하고 한은 총재가
의장을 맡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한은 총재와 금통위원의 임기를 4년에서 6년(중임 가능)으로 늘리고 신분
보장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국회전문위원은 한은 총재가 금통위의장을 겸임하는건 통화신용정책
의 독립성 제고차원에서는 긍정적이지만 금통위가 한은을 지시감독하는 기관
임을 고려할때 법체게상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금통위의 기능확대
=국민회의는 금통위에 통화 금융 외환및 금융감독업무를 부여토록 하고
있다.
국회전문위원은 이에 대해 정책의 결과에 대한 책임을 물을수 있는 방안이
나와있지 않은데다 통화 금융 외환에 대한 사무관장기관이 재경원장관임을
감안할때 전반적인 행정법 체계를 개편하는 방안을 동시에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금통위와 정부와의 관계
=국민회의는 재경원장관의 금통위 회의소집권 등을 폐지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국회전문위원은 이 문제 역시 통화신용정책과 여타정책의 조화문제
및 금통위와 정부간의 최소한 연결장치 설정의 필요성을 감안에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하영춘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12월 1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