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비전문가들이 대거 은행이사회에 참여할수 있는 길이 열렸다.

9일 재정경제원및 금융계에 따르면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소위원회는 정부가
제출한 은행법 개정안 가운데 비상임이사 구성비율을 대주주대표 50% 소액
주주대표 30% 금융전문가 20%로 확정, 10일 전체회의에 상정하기로 했다.

이 경우 대형은행의 비상임이사는 모두 13명(상임이사는 12명)이 되며
대주주대표 6명 소액주주대표 4명 금융전문가 3명으로 구성된다.

재경원은 당초 비상임이사중 대주주(10대 그룹및 기관투자가 제외)대표는
50%이하로 하고 나머지는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하되 내부적으로 소액주주
20~30%, 금융전문가 20~30%로 정해두었었다.

금융계는 그러나 국회가 당초 정부안을 거의 손질하지 않은채 통과시킴으로
써 "금융비전문가에 의한 은행경영"이란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모시중은행이 지난해말 기준 주주구성을 놓고 시뮬레이션을 해본
결과 대림 일성신약 성신양회 포철 등의 기업들을 제외한 나머지 비상임이사
들은 모두 개인들로 채워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심지어 50%억원어치의 주식만 보유하더라도 은행이사에 참여할수 있는 등
공공성이 우선돼야할 은행경영에 사채업자도 참여하게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은행임원은 "그간의 관행으로 볼때 이들 비상임이사들은 은행경영보다
대출청탁및 인사에 적지 않은 영향력을 행사, 은행들의 부패구조가 더 심화될
소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성태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12월 1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