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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개정안 강행처리땐 13일 시한부 총파업" .. 민주노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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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총의 권영길위원장은 9일 "정부가 입법예고한 노동법개정안은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것"이라면서 "정부와 정치권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노동법개정안을 강행 처리할 경우 정권타도 투쟁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권위원장은 이날 기자 간담회를 갖고 "정부의 노동법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하는 것은 국회법상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면서
    "그럼에도 정부가 무리하게 법안을 처리하려 한다면 민노총으로서는 전면
    투쟁밖에 대안이 없다"고 말했다.

    권위원장은 이어 "오는 12일 자정까지 정부 방침의 철회가 공식 확인되지
    않을 경우 예고한대로 13일 오후 1시를 기해 1단계로 4시간 총파업에
    돌입하겠다"면서 "아울러 한국노총과의 연대 투쟁을 위해 조만간 구체적안
    방안을 강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민노총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여의도광장에서 단위노조대표자 및 간부 등
    1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1박2일간의 "중앙상경투쟁"에 나섰다.

    한편 한국노총은 이날 대표자회의에 이어 전국 대의원대회를 갖고 정부의
    노동법개정안이 정기국회에서 처리될 경우 오는 16일과 19일 시한부
    총파업을 벌이기로 공식 결의했다.

    노총은 16일 오후 4시부터 1시간동안 전력 철도 금융 체신 등 기간산업을
    중심으로 3천5백개 산하 노조 80만 조합원이 1단계 파업을 벌인뒤 19일
    오전 9시부터 정오까지 3시간 동안 2단계 파업을 강행키로 했다.

    < 김광현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2월 10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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