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부, 내년부터 내항선 전문관리 회사제 시행키로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내년 하반기부터 영세 내항선사의 안전관리를 전담할 내항선 전문안전관리
회사제가 시행된다.
또 내년 3월부터 안전관리실적이 우수한 선사에 대해서는 안전점검이
면제되고 현재 3년인 정기안전진단 주기도 5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해양수산부는 10일 내항선사들의 안전관리체계 확립을 위해 이같은 내용의
"사업장 및 선박안전진단에 관한 규정"개정안을 마련해 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해양부는 각 선사가 특정 선박관리업체를 전문안전관리회사로 지정,
<>선원교육 <>선박정비계획 <>부속품 정기점검 등 안전관리업무를
위탁하도록 규정을 고쳐 내년초 개정안을 고시하고 하반기부터 시행키로
했다.
현행 규정은 각 선사가 자체 안전관리조직을 갖추도록 하고 있으나 보유
선박 2척이하 영세선사가 전체 4백81개 내항선사의 74.4%인 3백58개사에
달하는 점에 비추어 유명무실한 규정이라고 판단, 전문업체에 위탁키로
했다고 해양부는 설명했다.
해양부는 이와함께 내년 3월부터 안전관리가 우수한 선사에 대해 정부의
수시 안전점검을 면제하는 방안을 개정안에 포함시키는 한편 이들 선사에
대한 정기안전진단 주기를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완화하는 방안도 강구키로
했다.
또 지난해 씨프린스호 사고이후 선사들이 야간에 인근 해역에 항해중인
내항 유조선에 전화를 걸어 안전항해여부를 점검토록한 "선주야간당직제"도
폐지하는 문제를 적극 검토키로 했다.
임기택 해양안전과장은 "그동안 해상안전관리정책은 선사에 대한 정책적
지원없이 의무사항만을 요구하는 측면이 강했다"며 "불합리하고 유명무실한
규정을 없애고 영세선사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책마련 차원에서 규정을
고치기로 했다"고 말했다.
< 김삼규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2월 11일자).
회사제가 시행된다.
또 내년 3월부터 안전관리실적이 우수한 선사에 대해서는 안전점검이
면제되고 현재 3년인 정기안전진단 주기도 5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해양수산부는 10일 내항선사들의 안전관리체계 확립을 위해 이같은 내용의
"사업장 및 선박안전진단에 관한 규정"개정안을 마련해 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해양부는 각 선사가 특정 선박관리업체를 전문안전관리회사로 지정,
<>선원교육 <>선박정비계획 <>부속품 정기점검 등 안전관리업무를
위탁하도록 규정을 고쳐 내년초 개정안을 고시하고 하반기부터 시행키로
했다.
현행 규정은 각 선사가 자체 안전관리조직을 갖추도록 하고 있으나 보유
선박 2척이하 영세선사가 전체 4백81개 내항선사의 74.4%인 3백58개사에
달하는 점에 비추어 유명무실한 규정이라고 판단, 전문업체에 위탁키로
했다고 해양부는 설명했다.
해양부는 이와함께 내년 3월부터 안전관리가 우수한 선사에 대해 정부의
수시 안전점검을 면제하는 방안을 개정안에 포함시키는 한편 이들 선사에
대한 정기안전진단 주기를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완화하는 방안도 강구키로
했다.
또 지난해 씨프린스호 사고이후 선사들이 야간에 인근 해역에 항해중인
내항 유조선에 전화를 걸어 안전항해여부를 점검토록한 "선주야간당직제"도
폐지하는 문제를 적극 검토키로 했다.
임기택 해양안전과장은 "그동안 해상안전관리정책은 선사에 대한 정책적
지원없이 의무사항만을 요구하는 측면이 강했다"며 "불합리하고 유명무실한
규정을 없애고 영세선사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책마련 차원에서 규정을
고치기로 했다"고 말했다.
< 김삼규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2월 1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