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그룹이 한화종금의 2대주주인 박의송 우풍상호신용금고 회장 등 3인을
배임 등의 혐의로 서울지검에 고발한데 이어 박회장측에서도 한화종금 정희무
사장을 명예훼손혐의로 서울지검에 맞고발키로 했다.

또 양측이 모두 증권감독원에 진정서를 제출, 한화종금의 경영권을 둘러싼
공방전이 한층 가열되고 있다.

<>주식 매입과정

=한화그룹은 박회장측이 이학회장을 동원해 주식을 매집하는 과정에서
상장사 주식 10%이상의 보유를 금하는 증권거래법 200조(10%룰)과 5%이상
보유시 합산보고토록 하는 "5%룰"을 어겼다고 주장하고 또 주식 매집과정
에서 한화종금주식의 시세를 조종하는 작전혐의도 있다고 증권감독원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이에 대해 박회장측은 법적 절차를 검토해 주식을 사들여 하자가 없다고
주장하고 오히려 한화그룹이 임직원과 김승연 그룹회장의 친인척을 동원해
위장분산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며 이를 찾아달라고 증권감독원에 진정했다.

<>서울지검 맞고발

=한화종금 정희무 사장은 지난 9일 박회장이 비상임감사로 경영에 참여할
권한을 갖고 있으면서도 위법적인 주식 매집으로 경영권을 탈취하려고 시도
했다며 박회장 이학 우학그룹 회장 한세구 골든힐부라더스 사장 등 3인을
배임행위와 증권거래법 위반혐의로 서울지검에 고발했다.

이에 맞서 박회장측은 한화그룹의 검찰고발이 명예를 훼손했다며 정한화종금
사장을 맞고발키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지검은 한화그룹의 고발로 박회장 등 3인을 10일 출국금지 조치
했으며 증감원에 관련자료를 제출토록 요구했다.

<>향후 대응전략

=박회장측은 "한화그룹의 대응태도에 따라 앞으로 한화종금 경영진에 대해
부실경영으로 회사자산의 손실을 가져왔다는 배임죄 혐의로 고발하거나
민사상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한화그룹은 박회장측의 행동을 면밀히 분석해 법적 대응 등 모든 가능한
방법으로 맞설 계획이다.

또 임시주총까지 가더라도 경영권 유지에는 어려움이 없다고 밝혔다.

<정태웅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12월 1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