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해설] '탄력적 근로시간제'..법정근로시간내 초과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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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기간을 평균하여 법정 근로시간(1일 8시간, 1주 44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면 특정일 또는 특정주에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이 경우 사용자는 탄력근로시간 한도내에서는 법정근로시간 초과분에
대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토요격주휴무제를 실시하는 업체가 늘어나는 추세를 감안, 정부는 최근
노동법 개정안에서 "취업규칙"에 의거 2주단위의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법제화하기로 했다.
2주이내 기간을 평균하여 주 44시간이내에서 특정주에 48시간까지
근로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또 1개월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도 "노사 서면합의"로 가능토록 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가 도입되면 근로자의 여가활용 기회가 많아지는
장점이 있는 반면 장시간근로와 불규칙적인 근로에 따른 생활리듬
훼손과 함께 연장근로수당감소로 인한 실질소득 감소등이 우려되고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12월 11일자).
않으면 특정일 또는 특정주에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이 경우 사용자는 탄력근로시간 한도내에서는 법정근로시간 초과분에
대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토요격주휴무제를 실시하는 업체가 늘어나는 추세를 감안, 정부는 최근
노동법 개정안에서 "취업규칙"에 의거 2주단위의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법제화하기로 했다.
2주이내 기간을 평균하여 주 44시간이내에서 특정주에 48시간까지
근로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또 1개월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도 "노사 서면합의"로 가능토록 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가 도입되면 근로자의 여가활용 기회가 많아지는
장점이 있는 반면 장시간근로와 불규칙적인 근로에 따른 생활리듬
훼손과 함께 연장근로수당감소로 인한 실질소득 감소등이 우려되고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12월 1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