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기준법 ]]

<>근로기준법안(개정) =통상근로자에 비해 짧은 시간을 노동하는 단시간
근로자의 노동조건은 당해 사업장의 동종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에 따라 결정한다.

사용자는 경영상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 <>계속되는 경영악화
<>생산성 향상을 위한 조직이나 작업형태의 변경 <>신기술 도입 <>기타 기술
혁신에 따른 산업의 구조적 변화 <>업종의 전환 등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있어야 한다.

퇴직전에도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퇴직금 중간정산제"를 실시하고
"퇴직연금보험제도"를 도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사용자는 취업규칙에서 정하는 경우 2주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노사간
서면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1개월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각각 도입할 수
있도록 하되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도입으로 근로자의 기존임금수준이
저하되지 않도록 사용자는 임금보전방안을 강구한다.

시업 및 종업시각을 근로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도입근거를 마련한다.

신기술의 연구.개발업무 등 성질상 업무수행을 근로자의 재량에 맡길
필요가 있는 업무는 노사간 서면합의로 정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볼수
있도록 한다.

운수업.병원 등 공공의 편의나 업무특성에 따라 근로시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는 업종에 대해서는 노사간 서면합의를 요건으로 1주 12시간의 연장근로
시간한도를 초과해 근로할 수 있도록 한다.

최저취업연령을 13세에서 15세로 상향조정한다.

[[ 노동조합법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안(제정) =복수노조의 설립을 허용하되
상급단체는 즉시 허용하고 단위사업장의 노동조합은 2002년부터 허용하며
교섭창구의 일원화 등 단체교섭의 방법 및 절차는 2001년까지 강구한다.

노조 전임자는 사용자로부터 급여를 받을 수 없도록 하고 사용자가 노조
전임자에게 급여를 지원하는 것을 부당노동행위로 규정, 2002년부터
시행한다.

제3자개입금지 규정을 삭제하되 개입 가능한 자를 <>노동조합이 가입한
산업별 연합단체 또는 총연합단체 <>사용자가 가입한 사용자단체 <>노조
또는 사용자가 지원을 받기위해 노동부장관에 신고한자 등으로 제한한다.

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한 쟁위행위금지범위를 축소, 주요
방산물자 생산 또는 이에 직접 관련된 종사자로 범위를 제한한다.

사용자는 쟁위행위기간중 쟁위행위로 중단된 업무수행을 위해 일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사업과 관련이 없는 자를 채용 또는 대체할
수 없다.

사용자는 쟁위행위에 참여한 노동자에 대해 그 기간중 임금을 지급해서는
안된다.

수도 전기 가스 통신 등 필수공익사업의 경우에만 직권중재를 할 수 있다.

[[ 노동위원회법 ]]

<>노동위원회법안(개정) =노동위원회의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중앙노동
위원회 위원장이 중앙노동위원회 및 지방노동위원회의 예산 인사 교육훈련
등 행정사무를 총괄한다.

노동위원회 위원수는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등 각 10인을 두던
것을 7인 이하 20인 이하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다.

지방노동위원회의 위촉권자를 노동부장관에서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으로
변경하고 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 및 상임위원은 중앙노동위원장의 추천과
노동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한다.

노동위원회의 공익위원은 노동위원회위원장 노동조합 및 사용자 단체가
각각 추천한 자 중에서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이 투표로 선출한 자를
위촉한다.

노동위원회의 공익위원을 심판담당 공익위원과 조정담당 공익위원으로
구분, 위촉하도록 하고 위원의 자격기준을 각각 정한다.

[[ 노사협의회법 ]]

<>노사협의회법안(개정) =노사협의회의 근로자위원 위촉시 노동조합이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할 때에 한해 근로자위원을 위촉하도록 하고 그외의
경우 근로자가 직접 선출하도록해 근로자 위원의 대표성을 확보토록 한다.

노사협의회에서 노사가 협의해야할 사항에 성과배분, 고용조정에 관한
사항, 신기계.기술의 도입 또는 작업공정의 개선에 관한 사항을 추가한다.

사용자가 기업의 경제적, 재정적 상황 등에 대해 노사협의회에 보고 및
설명을 하지 않을 경우 근로자위원이 해당사항에 관한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한다.

노사협의회의 합의사항에 관해 노사협의회의 의결이 성립되지 않거나
노사협의회에서 합의된 사항의 해석.이행에 관해 다툼이 있을 경우 이를
해결하기 위해 노동위원회의 중재를 받을 수 있다.

중앙노사협의회 명칭을 중앙노사정협의회로 변경하고 이 협의회에 정부
대표를 참여시킨다.

[[ 교육법 ]]

<>교육법안(개정) =교원은 시.도별로 교원단체(시.도 교원단체)를 조직할
수 있고 교원단체는 그 연합체인 교원단체(연합 교원단체)를 조직할 수 있다.

교원은 교육단체에 가입 또는 가입하지 않은 것을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을
받지않는다.

교원은 교원단체의 조직.활동으로, 학생의 정당한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된다.

이 법은 1999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안(개정) =교원의 전문성 신장과 지위향상을
위해 교섭.협의코자하는 교원단체는 등록요건을 갖춰 시.도 교원단체는
교육감에게, 연합교원단체는 교육부장관에게 각각 등록한다.

교육감에게 등록하는 시.도 교원단체는 당해 교육감 관할구역의 각급학교
교원수의 5분의1 이상의 회원으로, 교육장관에게 등록하는 연합 교원단체는
10명 이상의 시.도 교육감에게 등록된 시.도교원단체를 회원으로 해야 한다.

교원단체의 업무에 전적으로 종사하고자 하는 교원은 휴직하고,
휴직기간은 3년이내로 하되 재직기간중 총 6년을 초과할 수 없다.

교원단체는 파업 태업 등 정상적 교육활동을 저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할
수 없다.

교섭.협의에서 합의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 교섭.협의 당사자로부터 요청이
있는 경우 중앙과 시.도에 각각 설치된 교원지위향상 심의회에서 이를
심의한다.

이 법은 1999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12월 1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