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I면톱] '자동차 공회전도 규제한다' .. 98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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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르면 98년부터 자동차를 일정시간이상 공회전시키는 것도 규제된다.
환경부는 10일 자동차의 장시간 공회전으로 연료낭비 및 대기오염이
가중됨에 따라 97년중 대기환경보전법령을 개정, 98년부터 자동차의
공회전이 일정시간을 넘으면 과태료부과 등의 행정처분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승용차는 2분, 경유차 가운데 중소형버스 화물은 5분,
대형버스 화물은 10분이상 시동을 켜고 공회전을 할 경우 규제키로 했다.
환경부가 자동차의 공회전사례를 파악한 결과 승용차는 겨울철예열 및
난방을 이유로 10~20분이상, 사업용 시내버스 등 대형경유차량은 30분에서
길게는 50분까지 공회전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
또 중소형승합차나 화물차는 길가에 공회전상태로 놔두고 업무를 보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환경연구원에 따르면 자동차공회전에 따른 대기오염 및 손실비용은
일반승용차 한 대가 하루 10분씩 2회 공회전을 할 때 분당 0.042g씩 연간
2백56g의 가스를 배출하고 연료는 분당 25cc씩 연간 1백53리터를 소비,
연간 약 11만원을 낭비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유를 쓰는 시내버스는 공회전시간이 통상 30분을 넘음에 따라 이보다
많은 연간 약 74만원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이에 따른 국가적인 손실규모는 연간 자동차배출가스 1만6천6백73t,
연료낭비 39만6천8백63kl로 총 3천1백9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외국에서는 스웨덴의 스톡홀름과 일본의 효고현에서 승용차의 경우
2분이상 공회전을 금지토록 하고 있다.
< 김정아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2월 11일자).
환경부는 10일 자동차의 장시간 공회전으로 연료낭비 및 대기오염이
가중됨에 따라 97년중 대기환경보전법령을 개정, 98년부터 자동차의
공회전이 일정시간을 넘으면 과태료부과 등의 행정처분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승용차는 2분, 경유차 가운데 중소형버스 화물은 5분,
대형버스 화물은 10분이상 시동을 켜고 공회전을 할 경우 규제키로 했다.
환경부가 자동차의 공회전사례를 파악한 결과 승용차는 겨울철예열 및
난방을 이유로 10~20분이상, 사업용 시내버스 등 대형경유차량은 30분에서
길게는 50분까지 공회전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
또 중소형승합차나 화물차는 길가에 공회전상태로 놔두고 업무를 보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환경연구원에 따르면 자동차공회전에 따른 대기오염 및 손실비용은
일반승용차 한 대가 하루 10분씩 2회 공회전을 할 때 분당 0.042g씩 연간
2백56g의 가스를 배출하고 연료는 분당 25cc씩 연간 1백53리터를 소비,
연간 약 11만원을 낭비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유를 쓰는 시내버스는 공회전시간이 통상 30분을 넘음에 따라 이보다
많은 연간 약 74만원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이에 따른 국가적인 손실규모는 연간 자동차배출가스 1만6천6백73t,
연료낭비 39만6천8백63kl로 총 3천1백9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외국에서는 스웨덴의 스톡홀름과 일본의 효고현에서 승용차의 경우
2분이상 공회전을 금지토록 하고 있다.
< 김정아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2월 1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