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피보험자(보험의 대상)의 서면동의없이 생명보험을 유치한 보험회사
는 임직원 문책 등의 중징계를 받게 된다.

보험감독원은 10일 피보험자의 서명동의없는 보험계약은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의 파문을 진정시키기 위한 보험영업 제도개선대책을 발표했다.

보감원은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를 경우 보험계약 체결때 반드시
피보험자의 서명동의를 받도록 하기 위해 현재 보험청약서 양식에 피보험자
서명동의란을 별도 분리하기로 했다.

또 기존계약자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가입자가 원하면 생보사들이 대표
이사 서명날인이 된 보험계약 유효통지서(가칭)를 송부하도록 33개 생보사에
지시했다.

보감원은 청약서상 자필서명 여부의 철저 확인 등 품질보증제도를 확대
실시토록 적극 유도하고 모집인의 청약서 대필행위를 근절하도록 모집종사자
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도록 했다.

보감원 지무남 부원장보는 "앞으로 선의의 계약자에게 부당한 피해가 없도록
사후감독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 정구학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2월 1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