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0일 이수성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대체근로의 조건을
완화하고 필수공익사업에 서울시내버스운송사업도 포함시키는등 노동관계
법안을 일부 수정, 의결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노동조합및 노동관계조정법안중 대체근로허용 요건과
관련, 쟁의행위로 인해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의 경영상 손실이 예상되는
경우를 "관련산업의 가동을 어렵게 하거나 중대한 경영상의 손실이 예상되는
경우"로 수정, 의결했다.

이에따라 사내에 대체근로자가 없으며 쟁위행위로 인해 하청업체의 운영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도 대체근로가 허용되는등 적용범위가 확대된다.

정부의 이같은 방침은 회의에서 재정경제원 통상산업부등 일부 경제부처가
대체근로의 조건완화를 강력히 요구, 수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또 필수공익사업에 서울시내버스운송사업을 포함시켜 달라는
서울시의 요청을 받아들여 서울시내버스운송사업도 다른 광역시의 버스운송
조합과 함께 향후 4년간 직권중재대상이 되도록 했다.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노동관계법안은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및
노동관계조정법 <>노사협의회법 <>노동위원회법 <>교육법 <>교원의 지위
향상을 위한 특별법등 6개 법안이다.

정부는 이날 김영삼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교육법및 교원의 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을 제외한 4개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 김태완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2월 1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