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산업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에서 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주택은행 등 특수은행과 농수축협 등이 제외되고 부실금융기관 임원에 대한
제재근거가 마련된다.

10일 정부는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금융산업 구조개선
에 관한 법률안" 수정안을 의결하고 이 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 상정한뒤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재정경제원은 개별은행법의 적용을 받는 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주택은행과
별도사업부문에서 신용사업을 벌이고 있는 농수축협중앙회가 합병 등을 하는
경우 개별법 개정이 선행돼야 하는 관계로 이들 금융기관을 금융산업 구조
개선법 적용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은 법체계상 모순된다는 법제처의 지적에
따라 이들 금융기관을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재경원장관 금융통화운영위원회 증권관리위원회 등은 조기시정조치를
위반하거나 이행하지 않는 금융기관에 대해 감독기관의 건의에 따라 해당
금융기관 임원의 업무집행정지를 명령하고 해임을 권고할수 있도록 했다.

이같은 조항은 은행법등 개별금융기관법에 이미 포함돼있는 사항이나 향후
도입될 조기시정조치의 강력한 이행을 위해 이 법에 제재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조기시정조치는 금융기관의 경영상 부실징후가 나타날때 단계별로 경영개선
조치를 취하도록 강제하는 제도다.

<김성택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12월 1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