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나치게 차입을 많이한 기업에 대해서는 세제상 불이익을 줘 재무구조
개선을 유도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한국금융연구원과 한국조세연구원은 10일 오후 제일은행 4층 대회의실에서
"기업의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금융 및 조세정책방향에 대한 정책토론회"를
공동으로 열고 발표자들의 개인의견임을 전제로 기업의 차입위주 경영
억제방안을 제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조세연구원 손원익박사는 차입금이 자기자본의 5-6배를
초과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초과분에 해당하는 차입금 지급이자의 비중반큼
손금산입을 해주지 않거나 해주더라도 2-3년후에 해주는 방안을 검토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손박사는 그러나 기업의 자발적인 재무구조 개선노력을 유도하고 제도의
갑작스런 변화에 따른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2-3년 정도의 유예
기간을 두는 한편 차입금이 자기자본의 5-6배를 크게 초과하는 기업이라도
매년 일정비율 이상 재무구조가 개선될 경우에는 지급이자 손금산입 제한
대상에서 제외시켜 주는 방안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50% 이상의 자기자본비율을 유지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일정 수준을
초과해 유지하는 자기자본비율의 비중만큼 배당의 손금산입을 허용하는
방안도 동시에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금융연구원 박경서박사는 기업집단의 자기자본비율 계산에서 계열사
출자분을 제외한 순자기자본비율을 적용, 계열기업간 출자를 간접적으로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여신관리제도를 개선, 동일인여신한도 설정에서 순자기자본비율
기준에 따라 여신한도를 차별화하고 계열기업간 상호채무보증한도도
순자기자본비율에 따라 차등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박박사는 이와 함께 금융기관이 여신금리를 결정할 때 여신대상기업의
신용평가에서 자기자본비율이 차지하는 비중을 높이거나 별도의 차등금리
항목을 신설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12월 1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