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부터 우체국 경조환서비스를 통해 송금된 돈은 수취인의 우체국
계좌로직접 입금이 된다.

또 5만원이하의 경조환은 별도의 약정없이도 전화로 신청해 송금할수
있게된다.

정보통신부는 경조금을 수취인의 우체국계좌에 입금하고 수취인에게는
경조인사장만 전해주는 수취인계좌이체서비스를 11일부터 제공한다고
10일 발표했다.

지금은 경조환을 보내면 인사장과 함께 경조환증서를 수취인에게 보내줘
수취인이 나중에 우체국에 가서 해당금액을 찾도록 되어있다.

또 경조환을 전화로 신청하려면 지금은 우체국에 전자종합통장을
개설한뒤 전화접수이용약정을 맺어야 하지만 11일부터는 5만원이하에
대해서는 이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우체국 경조환은 경조사에 참석할수 없는 사람을 대신해 우체국에서
경조금과 인사장을 전달해주는 것으로 지난 90년이후 매년 45%씩 증가,
지난해에는 107만건, 올해는 연말까지 150만건을 웃돌 것으로 예상된다.

송금수수료는 3만원까지 1천7백20원, 5만원까지 1천9백20원, 10만원까지
2천1백20원이며 10만원초과시 1백원씩 추가되며 최고 5백만원까지 송금할수
있다.

< 정건수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2월 1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