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특수3부 공성국 검사는 10일 서울시내 버스비리와 관련,
운송수입금 14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서울시 버스운송사업조합
이사장 유쾌하 피고인 (71.서울승합 대표)에 대해 특정경제가중처벌법위반죄
(횡령) 등을 적용, 징역 5년을 구형했다.

또 20억여원의 운송수익금을 횡령하고 공무원들에게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서부운수 대표 김진형 피고인, 태진운수 대표 정진섭 피고인에
대해서도 각각 징역 5년에 벌금 10억원을 구형했다.

서울지법 형사합의23부 (재판장 전봉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날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들이 버스업계 적자를 이유로 과다한
요금인상을 요구하면서도 실제로는 거액의 운송수익금을 개인용도로
착복해온 점은 교통난에 시달리고 있는 1천만 서울시민들을 철저하게
기만한 만큼 중형에 처해 마땅하다"고 밝혔다.

유피고인은 지난 95년 6월부터 최근까지 매일 수입금 정산시 일정금액을
누락시키는 방법으로 월평균 9천만~1억원을 빼돌리는 등 모두 14억1천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 이심기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2월 1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