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국영사관은 11일 앞으로 미국에서 공립초등학교(유치원~8학년)나
성인대상 외국어수업과 같은 공립교육프로그램에 수학하기 위한 F학생
비자를 발급하지 않는다고 발표했다.

이는 최근 미의회가 통과시킨 개정 이민법의 "편법유학생금지" 조항이 지난
1일부터 발효된데 따른것이다.

개정이민법은 외국유학생들이 1년이상 미국의 공립학교에 다닐 수 없고
공립학교에 다니는 1년간도 사립학교에 준하는 교육비를 내도록 규정하고
있다.

미영사관은 이에 따라 미국에서 공립중고등학교(9~12학년)에 다니기 위해
F학생비자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등록금완납사실을 서류등으로 증명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F학생비자를 받을 경우에도 미국내 공립학교에 다닐 수 있는 기간은 최대
12개월이다.

그러나 새로운 이민법은 사립학교에 다니려는 외국인이나 승인을 받은
J-1교환방문자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생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영사관은
밝혔다.

< 김정아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2월 1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