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공립학교 유학 까다로워진다' .. 1년이상 재학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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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국영사관은 11일 앞으로 미국에서 공립초등학교(유치원~8학년)나
성인대상 외국어수업과 같은 공립교육프로그램에 수학하기 위한 F학생
비자를 발급하지 않는다고 발표했다.
이는 최근 미의회가 통과시킨 개정 이민법의 "편법유학생금지" 조항이 지난
1일부터 발효된데 따른것이다.
개정이민법은 외국유학생들이 1년이상 미국의 공립학교에 다닐 수 없고
공립학교에 다니는 1년간도 사립학교에 준하는 교육비를 내도록 규정하고
있다.
미영사관은 이에 따라 미국에서 공립중고등학교(9~12학년)에 다니기 위해
F학생비자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등록금완납사실을 서류등으로 증명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F학생비자를 받을 경우에도 미국내 공립학교에 다닐 수 있는 기간은 최대
12개월이다.
그러나 새로운 이민법은 사립학교에 다니려는 외국인이나 승인을 받은
J-1교환방문자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생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영사관은
밝혔다.
< 김정아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2월 12일자).
성인대상 외국어수업과 같은 공립교육프로그램에 수학하기 위한 F학생
비자를 발급하지 않는다고 발표했다.
이는 최근 미의회가 통과시킨 개정 이민법의 "편법유학생금지" 조항이 지난
1일부터 발효된데 따른것이다.
개정이민법은 외국유학생들이 1년이상 미국의 공립학교에 다닐 수 없고
공립학교에 다니는 1년간도 사립학교에 준하는 교육비를 내도록 규정하고
있다.
미영사관은 이에 따라 미국에서 공립중고등학교(9~12학년)에 다니기 위해
F학생비자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등록금완납사실을 서류등으로 증명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F학생비자를 받을 경우에도 미국내 공립학교에 다닐 수 있는 기간은 최대
12개월이다.
그러나 새로운 이민법은 사립학교에 다니려는 외국인이나 승인을 받은
J-1교환방문자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생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영사관은
밝혔다.
< 김정아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2월 1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