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증권사 국내지점들, 국제업무 허용 ..내년 4월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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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4월부터 외국증권사 국내지점에도 외화환전및 해외증권투자중개 등의
국제업무가 허용된다.
11일 재경원은 여의도 사학연금회관에서 외국증권사 국내지점장들과 오찬을
갖고 이같은 방침을 밝혔다.
재경원 관계자는 이와관련, "종합증권업 요건(Full Licence)을 갖춘 외국
증권사 국내지점에 대해 국제업무를 할수 있도록 이번 국회에서 거래법을
개정해 내년 4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자본금 규모에 따라 유가증권 인수및 자기매매와 중개업무 등 종합요건
을 갖춘 자본금 150억원이상의 외국증권사 국내지점은 모두 9개로 이들 지점
은 국제업무를 수행할수 있게 될 전망이다.
재경원은 또 이날 모임에서 주식및 채권시장의 개방일정에 대해 예정대로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거듭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오찬에는 재경원의 김경호 증권업무담당관과 19개 외국지점중 15개
지점장 등이 참석했다.
<손희식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12월 12일자).
국제업무가 허용된다.
11일 재경원은 여의도 사학연금회관에서 외국증권사 국내지점장들과 오찬을
갖고 이같은 방침을 밝혔다.
재경원 관계자는 이와관련, "종합증권업 요건(Full Licence)을 갖춘 외국
증권사 국내지점에 대해 국제업무를 할수 있도록 이번 국회에서 거래법을
개정해 내년 4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자본금 규모에 따라 유가증권 인수및 자기매매와 중개업무 등 종합요건
을 갖춘 자본금 150억원이상의 외국증권사 국내지점은 모두 9개로 이들 지점
은 국제업무를 수행할수 있게 될 전망이다.
재경원은 또 이날 모임에서 주식및 채권시장의 개방일정에 대해 예정대로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거듭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오찬에는 재경원의 김경호 증권업무담당관과 19개 외국지점중 15개
지점장 등이 참석했다.
<손희식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12월 1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