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종금에 이어 항도종금의 경영권 분쟁도 법정다툼으로 비화됐다.

항도종금 공개매수중 서륭으로부터 역공개매수 공격을 받은 효진측은 11일
항도종금의 심영환 사장이 대주주인 서륭측에 여신제한 규정을 위반해 대출
해주었다면서 업무상 배임혐의로 부산지방 검찰청에 고발했다.

효진 관계회사인 경덕종합건설 고능국 사장은 고발장에서 "현재 종합금융
회사 업무 운용지침(24조)은 금융기관의 사금고화를 막기 위해 대주주및
그 계열사에 대한 지급보증 대출 어음할인잔액 합계액이 자기자본의 50%를
초과할수 없도록 하고있으나 항도종금 심사장은 지난 11월 현재 서륭측에
550억원이상을 대출, 50%(206억원) 기준을 훨씬 초과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고사장은 또 "심사장이 서륭의 계열사들에 대출해줄때 이들이 서륭의 계열사
인 점을 알고 있으면서도 허위의 주주명부를 제출토록해 결국 동일인 관계를
파악하지 않은 결과를 가져왔다"면서 업무상 배임혐의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서륭측은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없다"면서 "고발내용을 정확히
파악 변호사와 협의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 박주병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2월 1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