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세무상담] 법인 별장용 부동산 토지초과이득세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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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아내에게 부동산을 증여하고 싶은데 어느선까지 무상증여가
가능한지.
[답] 배우자에게 부동산 및 현금 등을 증여할 때는 500만원에 결혼생활
연수를 곱한후 기본공제금액인 5,000만원을 합친 금액까지 무상증여가
가능하다.
예를들어 결혼한지 22년이 된다면 "500만원 X 22 + 5,000만원 = 1억6,000
만원"까지가 증여비과세 금액이 된다.
[문] 남편이 중소기업을 운영하다 부도위기에 몰렸다.
남편은 서류상으로 합의이혼해 줄 것을 요구하면서 위자료 명목으로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본인 명의로 해두라고 요구하고 있다.
세법상 문제는 없는지.
[답] 우리나라 형법과 세법에는 재산도피를 목적으로 행하는 위장이혼의
경우 적발될 때 형사상 처벌과 중과세로 엄단하고 있다.
특히 사회적으로 위장이혼을 통해 세금을 면제받거나 재산을 은닉하는
것은 떳떳하지 못한 일이다.
[문] 동해안 주변의 전망좋은 곳에 별장용 주택을 한채 소유하고 있다.
이 주택은 여름철 휴양 등 연중 며칠만 이용하고 있는데 법인과 개인소유
중 세금은 어느쪽이 유리한가.
[답] 별장용 부동산은 상시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고 자기 또는 그 가족의
휴양, 피서, 위락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부동산을 말한다.
일단 개인소유의 별장과 별장에 딸린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와
양도소득세가 중과세돼 법인소유보다 세금상 불리하다.
대신 법인소유 별장용 부동산은 업무용인 경우 토지초과이득세가 면제돼
세법상 훨씬 유리하나 법인소유 별장이 법인의 특수관계인을 위해 사용되는
등 법인고유업무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와 양도소득세가
중과세된다.
[문] 주택을 3년이상 보유하지 않고 팔아도 1가구 1주택 비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경우는 어떤 것이 있는지.
[답] 가구원 전원이 해외이민을 가거나 1년이상 질병의 요양이 필요해
이사가는 경우 1가구 1주택 비과세대상이 된다.
또 가구원 모두가 다른 시.읍.면으로 이사를 하고 1년이상 거주하던
주택을 팔때도 그 대상이 된다.
이외에 도시재개발지구에 있는 주택이 헐려 이사한 경우 재개발사업기간중
일시취득해 살던 집을 팔때도 비과세대상이다.
< 김&테리 세무회계컨설팅연구소 (02)735-2177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2월 12일자).
가능한지.
[답] 배우자에게 부동산 및 현금 등을 증여할 때는 500만원에 결혼생활
연수를 곱한후 기본공제금액인 5,000만원을 합친 금액까지 무상증여가
가능하다.
예를들어 결혼한지 22년이 된다면 "500만원 X 22 + 5,000만원 = 1억6,000
만원"까지가 증여비과세 금액이 된다.
[문] 남편이 중소기업을 운영하다 부도위기에 몰렸다.
남편은 서류상으로 합의이혼해 줄 것을 요구하면서 위자료 명목으로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본인 명의로 해두라고 요구하고 있다.
세법상 문제는 없는지.
[답] 우리나라 형법과 세법에는 재산도피를 목적으로 행하는 위장이혼의
경우 적발될 때 형사상 처벌과 중과세로 엄단하고 있다.
특히 사회적으로 위장이혼을 통해 세금을 면제받거나 재산을 은닉하는
것은 떳떳하지 못한 일이다.
[문] 동해안 주변의 전망좋은 곳에 별장용 주택을 한채 소유하고 있다.
이 주택은 여름철 휴양 등 연중 며칠만 이용하고 있는데 법인과 개인소유
중 세금은 어느쪽이 유리한가.
[답] 별장용 부동산은 상시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고 자기 또는 그 가족의
휴양, 피서, 위락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부동산을 말한다.
일단 개인소유의 별장과 별장에 딸린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와
양도소득세가 중과세돼 법인소유보다 세금상 불리하다.
대신 법인소유 별장용 부동산은 업무용인 경우 토지초과이득세가 면제돼
세법상 훨씬 유리하나 법인소유 별장이 법인의 특수관계인을 위해 사용되는
등 법인고유업무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와 양도소득세가
중과세된다.
[문] 주택을 3년이상 보유하지 않고 팔아도 1가구 1주택 비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경우는 어떤 것이 있는지.
[답] 가구원 전원이 해외이민을 가거나 1년이상 질병의 요양이 필요해
이사가는 경우 1가구 1주택 비과세대상이 된다.
또 가구원 모두가 다른 시.읍.면으로 이사를 하고 1년이상 거주하던
주택을 팔때도 그 대상이 된다.
이외에 도시재개발지구에 있는 주택이 헐려 이사한 경우 재개발사업기간중
일시취득해 살던 집을 팔때도 비과세대상이다.
< 김&테리 세무회계컨설팅연구소 (02)735-2177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2월 1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