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제가 자리를 잡아가면서 중앙정부에 대한 지방정부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자금지원 세금감면 규제완화 등 거의 전 부문에 걸쳐 주문이 쇄도하고
있다.

과거엔 대개 ''요망사항''이었으나 요즘엔 거의 ''압력'' 가까울 정도로
분위기도 달라졌다.

12일 재정경제원에서 열린 제19차 시도경제협의회는 이런 현상을 한눈에
보여 주었다.

이날 회의엔 중앙 각 부처 차관과 15개 시도의 부시장및 부지사가 참석했다.

지방자치단체들은 이날 모두 64건에 달하는 건의사항을 내놓았다.

건의내용중에서는 지역신용보증조합에 대한 지원요청이 가장 많았으며
국고지원이나 양여금 확대,공장입지등과 관련한 규제완화등의 요구도
잇따랐다.

서울시등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의 지자체들이 지방금융기관이 신용보증기관
에 출연하고 있는 금액을 지역신보에 출연토록 하거나 국고지원을 늘려
달라고 요구했다.

조합에 대한 법인세감면요구도 있었다.

지방재정확충을 위해 서울시는 지자체에 15%를 배분하던 택지초과소유
부담금징수액의 비율을 50%로 상향조정하고 개발부담금징수액중 국고로
들어가는 50%를 광역시도에 배분할 것을 요청했다.

지자체들은 또 국고융자시 지방비부담비율폐지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중
중등교원인건비 부담규정개정을 건의했다.

인허가나 건설공사도급계약체결시 국민주택채권대신에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토록 하고 교통범칙금을 지방재정에 귀속시켜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예산집행품의 전결금액 상향조정, 수의계약액한도현실화등 업무자율성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또 광역전철망사업등은 아예 국고사업으로 추진하라는 주문도 있었다.

특히 수질개선 하수도사업등 환경관련사업에 대한 국고지원요구가 많았다.

수질개선시설건설비는 전액국비나 수자원공사부담으로 추진하고 환경기초
시설건설비등 환경관련지원비율을 늘려달라는 요청이 있었다.

하수도사업에 대해 융자대상을 확대하고 하천개수사업에도 양여금을 지원해
달라는 내용도 포함됐다.

대구시는 산업단지입주시 양도소득세 특별부가세 전액면제를 요청했으며
전라북도는 농공단지지원확대를 위해 도시인근지개발제한을 축소하고 입주
업체에 세제혜택을 부여해야 한다는 견해를 제시했다.

지자체들은 이와함께 <>광주공항의 국제항공화물취급 <>대전과학산업단지에
부담금면제 <>청주공항 주변도로개설 조기추진 <>충청북도 오송보건의료
과학단지조성 확정및 예산확보 <>임진강수계 환경기초시설확충 <>팔당상수원
수질개선 국비지원 <>보령신항개발 <>중부권 내륙화물기지의 진입도로
확.포장 우회도로신설 유통단지시설조성 <>울산환경오염지구 추가이주사업
시행 등의 지역현안을 건의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지자체도 인력과 조직을 감축운용하는등
자체적으로 경쟁력 10%이상 높이기를 추진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지자체별로 민간의 참여가능성이 높은 소규모민자유치사업을 발굴해
시행하고 연말 개인서비스요금의 부당인상방지에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부는 또 지난 2월 시도경제협의회에서 나온 57건의 건의사항중 SOC
(사회간접자본)확충을 위한 차관도입요건완화등 10건은 이미 수용했으며
<>하수도사업 차관도입 <>대덕연구단지 간선도로확장지원 <>탄광지역개발
기반시설비지원 <>배합사료부가세의 영세율적용 <>공장설립완료보고의무
위반자 과태료부과금징수권을 시장군수에게 재위임 <>농기계구입지원제도
개선 <>남강댐건설에 따른 개선등 7건은 긍정검토키로 했다고 밝혔다.

또 11건은 추후검토키로 했고 21건은 수용이 곤란한 것으로 결론을 냈다.

< 김성택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2월 1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