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장기외화부채에 대한 평가손실이 당기순이익에서 반영되지 않는다.

대신 이 평가손실은 매사업년도말에 자본에서 차감하는 식으로 표시되다가
부채를 상환할때 일시에 손실로 계상된다.

이에따라 12월결산 상장회사들은 약 2조5000억원에 달하는 외화평가손실을
96년도에 반영하지 않게돼 순이익이 그만큼 늘어날 전망이다.

12일 증권감독원은 최근 우리나라 원화의 평가절하로 기업들의 대외신용도
가 떨어질 우려가 있어 장기외화부채에 대한 평가손실을 당기순이익에서
제외하기로 방침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증감원은 오는 27일 증권관리위원회를 열어 기업회계기준을 개정하고
재경원장관의 승인을 얻어 12월법인부터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다.

증감원 관계자는 "상공회의소등에서 장기외화부채에 대한 평가손실
(계정명은 외화환산손실)을 당기순이익에서 제외해 달라는 건의를 검토한
결과 원화가 계속 평가절하되고 있어 수용, 12월법인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며 재경원과의 협의도 마쳤다고 말했다.

증감원은 외화평가손실을 자본계정에서 차감하는 방식과 이연자산으로
계상한후 5년간 분할상각하는 방식등 두가지 방향으로 검토했으나 장기외화
부채가 대부분 분할 상환되고 있어 5년분할상각방식의 실익이 없는 것으로
판단, 자본에서 차감하는 방식을 택했다고 밝혔다.

증감원의 이같은 방침에 따라 국내 상장제조기업들은 96년중 약 2조5천억원
에 달하는 외화평가손실을 당기순이익에 반영하지 않고 97년이후 상환시에
손실로 반영하게돼 당기순이익이 그만큼 늘어나는 대신 97년이후에 순이익이
줄어드는 부담을 안게 됐다.

대우경제연구소에 따르면 올들어 국내 비금융상장회사들은 장기외화부채에서
약 2조5천억원의 평가손실을 입고 있다.

우리나라원화는 지난해말 774원70전에서 지난 10일현재 839.30으로 약
8.13% 절하됐다.

<박주병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12월 1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