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규모를 71조4천6억원으로 확정한 12일 국회 예결위에서 이상만
의원(자민련)은 "예결위 계수조정소위가 정부예산안을 어떻게 줄이고 늘렸는
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없다"면서 속기록제 도입 등 회의운영방식의
개선을 강력히 주장해 눈길을 끌었다.

이의원은 이날 경과보고가 끝난후 의사진행발언을 요청, "예산안을 조정한
배경을 설명하는 것은 "국민의 알 권리"에도 속하는 것"이라면서 "예결위원
이면서도 전체회의에 나와도 사정을 파악할수 없는 현재의 운영방식은 문제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의원은 이어 "어느 누구도 세입.세출의 조정이 어떻게 이뤄졌는지 설명이
없는 것은 물론 속기록과도 전혀 연계돼있지 않아 같은 예결위원이라도 소위
위원이 아니면 내용을 알수없다"면서 심정구 위원장에게 "앞으로 운영방식을
개선하겠다는 약속을 분명히 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심위원장은 "속기록을 남기지 않은 것은 사실"이라면서 "앞으로
회의운영의 묘를 기하겠다"고 약속.

초선으로 국회 재정경제위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의원은 각종 회의에서
수시로 현행 상임위제도에 대해서도 여러가지 개선책을 제시하는 등 "제도
개선"쪽에 남다른 의욕을 보이고 있다.

이의원은 "재경위의 경우 거의 모든 분야에서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는
재경위의 활동을 심사.감독하면서도 다른 상임위의 활동영역과 중복되지
않게 제한된 분야만 다루는 관계로 종합적인 분석이 불가능한 상태"라고
불만을 표명했다.

이의원은 "이를 시정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경우 다른 관련상임위에 의견을
제시해줄 것을 요청할수 있게 하거나 아예 관련상임위에 참석해서 의결권없이
발언을 할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 의정활동의 효율화를 기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희수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12월 1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