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면 내년 1월부터 의료보호 진료기간이 2백70일로 지금보다 30일
늘어난다.

보건복지부는 의료보호대상자의 진료기간을 30일 연장하고 다른 지역에서도
관할 시장이나 구청장의 승인없이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한 의료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경제장관회의를 통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는 대로 빠르면
내년초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 개정안에서 진료기관이 진료비를 의료보험연합회에만 청구토록
해 시.군.구청으로 나뉘어 있던 것을 일원화했다.

< 조주현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2월 1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