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 합병법안 "논란" .. 재경윈, 문제점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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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재정경제위는 13일 금융기관의 합병 및 전환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상정, 한승수 부총리겸 재정경제원장관의 제안설명을 듣고 대체토론을
벌였다.
당초 초미의 관심사였던 "고용조정제"가 삭제됐기 때문에 별 논란없이
처리될 것으로 예상되던 법개정안은 그러나 이날 토론과정에서 대다수의
여야의원들이 문제점이 많은 법안이라고 지적하고 나섬으로써 다수 조항이
수정될 전망이다.
일부 야당의원들은 충실한 심의를 위한 시간이 필요하다며 올 정기국회
회기내처리에 반대했다.
여야의원들은 우선 금융기관의 합병 및 전환 등에 정부가 직접 간여하는
것은 금융자율화에 역행할뿐만 아니라 관치금융의 폐단을 지속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법안을 처리하게 되더라도 정부의 자의적 해석이 개입될 소지가 있는
부분은 전면 수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나오연 한이헌(신한국당) 이상수(국민회의) 어준선의원(자민련) 등은
"부실금융기관에 대한 정의가 명확하지 않아 정부의 자의적 판단이 개입될
여지가 크다"며 부실금융기관 판정기준을 법률에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나의원은 "채무가 재산을 초과한다고 해서 부실금융기관으로 볼 수도 없는
것이고 부실여부에 대한 판단을 재경원장관이 한다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주장했다.
한의원도 "부실금융기관 판정기준을 명확히 해야 하는데도 그렇지 않은
것은 법에 명시하기 어려워서였는지 아니면 재경원장관이 폭넓게
판단하겠다는 의도에서였는지를 밝히라"고 요구했다.
한의원은 또 "재경원장관은 각종 경영개선조치를 명하거나 합병 전환 등을
권고하기에 앞서 금융통화운영위원회나 은행감독원 등의 자문을 받도록 하고
그에 앞서 이들 기관이 먼저 필요한 조치를 취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건의토록 하는 단계를 더 두어야 한다"고 말했다.
서정화의원(신한국당)은 "법개정보다 시중은행들이 담보로 갖고 있는
부동산의 가격 하락으로 안고 있는 엄청난 부실채권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재경위는 당초 14일 법안심사소위에서 본격적인 심의를 벌일 예정이었으나
개정안내용중 "부실금융기관에 대한 정의조차 불명한 상황에서 축조심의가
불가능하다"는 다수의견에 따라 오는 16일 전체회의를 열어 재론키로 했다.
< 박정호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2월 14일자).
상정, 한승수 부총리겸 재정경제원장관의 제안설명을 듣고 대체토론을
벌였다.
당초 초미의 관심사였던 "고용조정제"가 삭제됐기 때문에 별 논란없이
처리될 것으로 예상되던 법개정안은 그러나 이날 토론과정에서 대다수의
여야의원들이 문제점이 많은 법안이라고 지적하고 나섬으로써 다수 조항이
수정될 전망이다.
일부 야당의원들은 충실한 심의를 위한 시간이 필요하다며 올 정기국회
회기내처리에 반대했다.
여야의원들은 우선 금융기관의 합병 및 전환 등에 정부가 직접 간여하는
것은 금융자율화에 역행할뿐만 아니라 관치금융의 폐단을 지속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법안을 처리하게 되더라도 정부의 자의적 해석이 개입될 소지가 있는
부분은 전면 수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나오연 한이헌(신한국당) 이상수(국민회의) 어준선의원(자민련) 등은
"부실금융기관에 대한 정의가 명확하지 않아 정부의 자의적 판단이 개입될
여지가 크다"며 부실금융기관 판정기준을 법률에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나의원은 "채무가 재산을 초과한다고 해서 부실금융기관으로 볼 수도 없는
것이고 부실여부에 대한 판단을 재경원장관이 한다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주장했다.
한의원도 "부실금융기관 판정기준을 명확히 해야 하는데도 그렇지 않은
것은 법에 명시하기 어려워서였는지 아니면 재경원장관이 폭넓게
판단하겠다는 의도에서였는지를 밝히라"고 요구했다.
한의원은 또 "재경원장관은 각종 경영개선조치를 명하거나 합병 전환 등을
권고하기에 앞서 금융통화운영위원회나 은행감독원 등의 자문을 받도록 하고
그에 앞서 이들 기관이 먼저 필요한 조치를 취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건의토록 하는 단계를 더 두어야 한다"고 말했다.
서정화의원(신한국당)은 "법개정보다 시중은행들이 담보로 갖고 있는
부동산의 가격 하락으로 안고 있는 엄청난 부실채권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재경위는 당초 14일 법안심사소위에서 본격적인 심의를 벌일 예정이었으나
개정안내용중 "부실금융기관에 대한 정의조차 불명한 상황에서 축조심의가
불가능하다"는 다수의견에 따라 오는 16일 전체회의를 열어 재론키로 했다.
< 박정호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2월 1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