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정부의 생산성과 과소비 .. 이재우 <한국경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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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우 <한국경제연 산업실장>
국회의 예산결산 심의가 모두 막을 내렸다.
정부의 결산심의를 속전속결로 끝마쳐야만 했던 어느 선량은 "국회의원은
신이 아니다"라는 한마디로 짧은 일정가운데 치러지는 예산결산 심의의
어려움을 토론했다.
내년도 예산안 심의에서도 속전속결은 마찬가지였다.
선거제도 등 정치쟁점에 밀려 세월 다보내고 결국은 정부원안에서
2,014억원을 삭감한 71조4,006억원으로 서둘러 예산심의를 마무리 지었다.
예년과 마찬가지로 국회의원들은 지역구 챙기기에 바빴다.
다른 점이라면 어느 당 할 것없이 내년 대선을 의식한 텃밭 챙기기에
주력했다는 사실뿐이다.
어느 선량하나 나라살림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고 챙긴 이가
있었을까.
예산심의에서는 정치논리만 난무했을 뿐이다.
이미 많은 전문가들이 국회예산결산 심의과정에 대해 문제점을
심각하게 지적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사실상 행정부에 속하면서 행정부를 감사하게 되어 있는
현행 감사원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문제점도 지적하고 있다.
예산의 구체적 내용을 따지기에 앞서 과연 예년에 비해 13.4%나 늘려
편성된 내년도 예산 규모가 과연 합당한지 근본적으로 따져 볼 필요가 있다.
현재 우리 경제는 고비용저효율로 집약되는 구조적 여러움에 봉착해
있다.
내년도 예산의 두자리수 증가는 이미 예상 GNP성장율을 초과하고 있다.
국가적으로 생산한 경제적 부가가치보다 쓰는 돈은 더 빨리 늘어가고
있다.
정부의 과소비는 문제가 없는 것일까.
얼마전까지 경제난의 주범으로 민간의 과소비가 여론의 도마위에 올랐다.
과연 민간만 과소비를 하고 있으며 정부는 살림규모를 마음대로 늘려도
괜찮은가.
물론 예산증가에 대한 정부측의 논리도 타당한 측면이 없지는 않다.
우리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는 SOC시설의 투자확대와 취약한 국방력
증강, 이른바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문화복지예산 증가 등이 좋은
사례다.
그러나 아무리 취지가 좋더라도 정부의 예산증가도 비용편익에 따라
일정한 한계가 그어져야 한다.
예산규모를 감당할 만큼 우리 정부의 생산성과 투자효율이 과연 높은지
깊이 생각해 볼 일이다.
최근 고속전철, 신공항사업 등 국책사업에서 나타나는 부실과 사업비의
천문학적인 증가는 정부의 사업관리 능력에 대해 시사하는 바가 크다.
부실한 사업관리 때문에 전체 국책사업의 공기가 수년간 지연되고 국민의
혈세로 충당되는 사업비는 덩달아 조단위로 증가되고 있다.
이외에도 국감때마다 지적되는 비효율과 낭비사례들은 셀 수도 없다.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방정부 여타 공공기관까지 합치면 이런 비효율의
규모는 상상을 초월하는 액수가 된다.
그러나 어느 한사람 이런 낭비와 실패에 대해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
문제가 생기면 책임자만 바꾸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 아닌가.
왜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는가.
공무원이 무능하거나 애국심이 부족해서가 아니다.
제도때문이다.
공무원이란 결국 국민의 재산을 관리하는 대리인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대리인이 주인만큼 재산을 관리하고 챙기는데는 기본적으로 한계가
있다.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선심성 예산배정이 난무하는 것도 결국은
국민의 돈으로 정치인들이 생색내는 것이 아닌가.
정부의 예산팽창등 과소비는 결국 국민의 조세를 증가시키거나
차입으로 해결하기 마련이다.
공공부문의 팽창은 그 만큼 민간기업의 투자와 혁신을 저해하고
가계지출을 왜곡한다.
정부지출의 증가만큼 민간부문의 지출과 투자를 감소시키는 구축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특히 정부부문의 생산성이 낮을수록 공공부문의 비대화가 낳는 폐해는
더욱 커지게 된다.
만약 세금으로 걷히는 금액만큼을 기업과 가계에 되돌려 주고 이들이
투자와 소비를 합리적으로 하게 맡겨둔다면 거대정부의 비효율 보다
훨씬 바람직한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밀튼 프리드만 교수도 거대정부가 초래하는
낭비와 비효율의 비극을 "화려한 약속,실망스러운 성과"로 지적한
바 있다.
정부예산의 증가는 반드시 대가를 지불한다.
재정지출을 늘리기 위해 조세인상을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의 조세부담율이 선진국에 비해 낮기 때문에 각종 조세를
더 걷자는 주장도 많다.
그러나 세상에 공짜 점심이 없듯이 조세증가는 그만큼 민간 투자와
소비지출 여력을 감소시키게 된다.
조세증가로 모자라면 국채발행을 늘리는 등 정부차입까지 확대할 수도
있다.
이 역시 정부차입이 늘어나는 만큼 민간 재원이 고갈되어 비용을
초래한다.
또한 재정확대는 인플레의 위험도 증가시킨다.
새로운 세목 신설이나 세율의 인상에는 조세저항이 많으나 인플레로
인한 조세증가에는 납세자들은 둔감하다.
설사 명목소득이 인플레율과 동일하게 증가하더라도 조세등급이
상향조정되므로써 조세부담이 늘어나기 마련이다.
결론적으로 정부의 예산 증가는 단순히 나라살림살이 규모의 증가
이외에 많은 변수와 의미가 담겨져 있다.
따라서 납세자의 권리를 제대로 반영하는 정부지출의 메카니즘을 확보하지
못하거나, 정부의 생산성을 평가하는 적절한 장치를 가동하지 못한다면
확대일로의 정부예산은 정부가 바라는 화려한 약속은 커녕 엄청난 국가적
기회비용을 초래할 수도 있다.
오히려 민간부문의 창의적인 투자와 혁신만을 저해하고 국민들의
소비행태마저 왜곡하게 될 것이다.
더구나 분에 넘치는 재정팽창은 작은 정부를 실현하자는 시대적
흐름에도 역행하는 조치로도 볼수 있다.
예산결산의 시즌 "경제엔 공짜점심이 없다"는 평범한 진리를 우리
모두 음미해 볼 때가 왔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12월 14일자).
국회의 예산결산 심의가 모두 막을 내렸다.
정부의 결산심의를 속전속결로 끝마쳐야만 했던 어느 선량은 "국회의원은
신이 아니다"라는 한마디로 짧은 일정가운데 치러지는 예산결산 심의의
어려움을 토론했다.
내년도 예산안 심의에서도 속전속결은 마찬가지였다.
선거제도 등 정치쟁점에 밀려 세월 다보내고 결국은 정부원안에서
2,014억원을 삭감한 71조4,006억원으로 서둘러 예산심의를 마무리 지었다.
예년과 마찬가지로 국회의원들은 지역구 챙기기에 바빴다.
다른 점이라면 어느 당 할 것없이 내년 대선을 의식한 텃밭 챙기기에
주력했다는 사실뿐이다.
어느 선량하나 나라살림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고 챙긴 이가
있었을까.
예산심의에서는 정치논리만 난무했을 뿐이다.
이미 많은 전문가들이 국회예산결산 심의과정에 대해 문제점을
심각하게 지적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사실상 행정부에 속하면서 행정부를 감사하게 되어 있는
현행 감사원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문제점도 지적하고 있다.
예산의 구체적 내용을 따지기에 앞서 과연 예년에 비해 13.4%나 늘려
편성된 내년도 예산 규모가 과연 합당한지 근본적으로 따져 볼 필요가 있다.
현재 우리 경제는 고비용저효율로 집약되는 구조적 여러움에 봉착해
있다.
내년도 예산의 두자리수 증가는 이미 예상 GNP성장율을 초과하고 있다.
국가적으로 생산한 경제적 부가가치보다 쓰는 돈은 더 빨리 늘어가고
있다.
정부의 과소비는 문제가 없는 것일까.
얼마전까지 경제난의 주범으로 민간의 과소비가 여론의 도마위에 올랐다.
과연 민간만 과소비를 하고 있으며 정부는 살림규모를 마음대로 늘려도
괜찮은가.
물론 예산증가에 대한 정부측의 논리도 타당한 측면이 없지는 않다.
우리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는 SOC시설의 투자확대와 취약한 국방력
증강, 이른바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문화복지예산 증가 등이 좋은
사례다.
그러나 아무리 취지가 좋더라도 정부의 예산증가도 비용편익에 따라
일정한 한계가 그어져야 한다.
예산규모를 감당할 만큼 우리 정부의 생산성과 투자효율이 과연 높은지
깊이 생각해 볼 일이다.
최근 고속전철, 신공항사업 등 국책사업에서 나타나는 부실과 사업비의
천문학적인 증가는 정부의 사업관리 능력에 대해 시사하는 바가 크다.
부실한 사업관리 때문에 전체 국책사업의 공기가 수년간 지연되고 국민의
혈세로 충당되는 사업비는 덩달아 조단위로 증가되고 있다.
이외에도 국감때마다 지적되는 비효율과 낭비사례들은 셀 수도 없다.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방정부 여타 공공기관까지 합치면 이런 비효율의
규모는 상상을 초월하는 액수가 된다.
그러나 어느 한사람 이런 낭비와 실패에 대해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
문제가 생기면 책임자만 바꾸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 아닌가.
왜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는가.
공무원이 무능하거나 애국심이 부족해서가 아니다.
제도때문이다.
공무원이란 결국 국민의 재산을 관리하는 대리인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대리인이 주인만큼 재산을 관리하고 챙기는데는 기본적으로 한계가
있다.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선심성 예산배정이 난무하는 것도 결국은
국민의 돈으로 정치인들이 생색내는 것이 아닌가.
정부의 예산팽창등 과소비는 결국 국민의 조세를 증가시키거나
차입으로 해결하기 마련이다.
공공부문의 팽창은 그 만큼 민간기업의 투자와 혁신을 저해하고
가계지출을 왜곡한다.
정부지출의 증가만큼 민간부문의 지출과 투자를 감소시키는 구축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특히 정부부문의 생산성이 낮을수록 공공부문의 비대화가 낳는 폐해는
더욱 커지게 된다.
만약 세금으로 걷히는 금액만큼을 기업과 가계에 되돌려 주고 이들이
투자와 소비를 합리적으로 하게 맡겨둔다면 거대정부의 비효율 보다
훨씬 바람직한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밀튼 프리드만 교수도 거대정부가 초래하는
낭비와 비효율의 비극을 "화려한 약속,실망스러운 성과"로 지적한
바 있다.
정부예산의 증가는 반드시 대가를 지불한다.
재정지출을 늘리기 위해 조세인상을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의 조세부담율이 선진국에 비해 낮기 때문에 각종 조세를
더 걷자는 주장도 많다.
그러나 세상에 공짜 점심이 없듯이 조세증가는 그만큼 민간 투자와
소비지출 여력을 감소시키게 된다.
조세증가로 모자라면 국채발행을 늘리는 등 정부차입까지 확대할 수도
있다.
이 역시 정부차입이 늘어나는 만큼 민간 재원이 고갈되어 비용을
초래한다.
또한 재정확대는 인플레의 위험도 증가시킨다.
새로운 세목 신설이나 세율의 인상에는 조세저항이 많으나 인플레로
인한 조세증가에는 납세자들은 둔감하다.
설사 명목소득이 인플레율과 동일하게 증가하더라도 조세등급이
상향조정되므로써 조세부담이 늘어나기 마련이다.
결론적으로 정부의 예산 증가는 단순히 나라살림살이 규모의 증가
이외에 많은 변수와 의미가 담겨져 있다.
따라서 납세자의 권리를 제대로 반영하는 정부지출의 메카니즘을 확보하지
못하거나, 정부의 생산성을 평가하는 적절한 장치를 가동하지 못한다면
확대일로의 정부예산은 정부가 바라는 화려한 약속은 커녕 엄청난 국가적
기회비용을 초래할 수도 있다.
오히려 민간부문의 창의적인 투자와 혁신만을 저해하고 국민들의
소비행태마저 왜곡하게 될 것이다.
더구나 분에 넘치는 재정팽창은 작은 정부를 실현하자는 시대적
흐름에도 역행하는 조치로도 볼수 있다.
예산결산의 시즌 "경제엔 공짜점심이 없다"는 평범한 진리를 우리
모두 음미해 볼 때가 왔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12월 1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