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신항만건설공사의 공기를 단축하기 위해 기본설계에서부터
시공까지 모든 민간사업자에게 한꺼번에 발주하는 일괄수주방식(일명
턴키베이스방식)을 도입키로 했다.

해양부는 13일 신항만 공사를 턴키베이스 방식으로 발주하는 방안을
골자로한 "21세기 항만정책방향"을 마련, 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턴키베이스 방식이 도입될 경우 정부가 항만입지와 추정물동량만을
공고하면 민자사업 신청자들이 개발기간에서부터 <>항만의 구체적 입지
<>기본설계 <>공사방법 등을 담은 사업계획서를 정부에 제출, 입찰에서
선정된 사업자가 바로 시공에 들어갈 수 있게 된다.

해양부는 턴키베이스 방식이 적용되면 설계기간이 단축되고 민자사업자가
공사방법 등을 자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어 공기가 최소 2~3년은 앞당겨질
것으로 내다봤다.

해양부는 시설사업기본계획까지 작성된 부산 가덕신항만을 제외한 목포
신외항 울산 신항 포항 영일만신항 인천 북항 새만금항 보령신항 등 민자
유치촉진법에 따라 시행중인 신항만 공사를 비롯 앞으로 벌어질 모든 신항만
공사에 이 방식을 적용할 계획이다.

또 준설 방파제건설 등 정부예산으로 이뤄지는 부문도 민자사업자가 직접
시공한후 정부로부터 그 사업비용에 해당하는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방안도
포함시킬 계획이다.

< 김삼규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2월 1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