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시행령 개정안] 부가가치세 경감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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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부터 제조업 광업 도매업에 종사하는 개인사업자중 연간 매출액이
1억5천만원미만일 경우 부가가치세를 매출액에 따라 경감받게 된다.
사업자별로 산출한 부가가치세가 업종별 부가가치율에 의해 계산된 납부
세액한도보다 많으면 납부세액한도 만큼만 내면 된다.
반대로 산출된 부가가치세가 납부세액한도보다 작을 경우에는 산출된
부가가치세를 내면 된다.
부가가치세는 6개월을 기준으로 과세된다.
실질적인 세금계산액을 알아보자.
-과세기간(6개월) 매출액이 2천만원인 제조업자로 매입액은
1천2백만원이이다.
납부세액은.
<>부가가치액은 2천만원에서 1천2백만원을 뺀 8백만원이다.
일반적인 부가가치사업자라면 이 경우 부가가치율(10%)를 적용, 80만원을
부가가치세로 내야 한다.
매출액이 3천6백만원이하인만큼 업종별 부가율은 28%이다.
따라서 납부세액한도는 매출액에 28%를 곱한 56만원이 된다.
산출부가세액이 납수세액한도를 넘는 만큼 56만원만 내면 된다.
-매출액(6개월)이 4천만원인 제조업자로 매입액이 2천4백만원일 경우는.
<>당초 납부해야할 세액은 매출세액(4백만원)에서 매입세액(2백40만원)을
차감한 1백60만원이다.
업종별 부가율(32%)을 매출액에 곱해 계산된 납부세액한도는
1백28만원이다.
양자중 작은 금액인 1백28만원을 부가가치세로 내면 된다.
-매출액(6개월) 6천만원의 제조업자로 매입액이 3천6백만원인데.
<>당초 납부해야할 세액은 2백40만원이다.
매출액에 업종별 부가율(50%)을 곱한 납부세액한도는 3백만원이다.
따라서 당초 납부세액(2백40만원)을 내면 된다.
< 최승욱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2월 14일자).
1억5천만원미만일 경우 부가가치세를 매출액에 따라 경감받게 된다.
사업자별로 산출한 부가가치세가 업종별 부가가치율에 의해 계산된 납부
세액한도보다 많으면 납부세액한도 만큼만 내면 된다.
반대로 산출된 부가가치세가 납부세액한도보다 작을 경우에는 산출된
부가가치세를 내면 된다.
부가가치세는 6개월을 기준으로 과세된다.
실질적인 세금계산액을 알아보자.
-과세기간(6개월) 매출액이 2천만원인 제조업자로 매입액은
1천2백만원이이다.
납부세액은.
<>부가가치액은 2천만원에서 1천2백만원을 뺀 8백만원이다.
일반적인 부가가치사업자라면 이 경우 부가가치율(10%)를 적용, 80만원을
부가가치세로 내야 한다.
매출액이 3천6백만원이하인만큼 업종별 부가율은 28%이다.
따라서 납부세액한도는 매출액에 28%를 곱한 56만원이 된다.
산출부가세액이 납수세액한도를 넘는 만큼 56만원만 내면 된다.
-매출액(6개월)이 4천만원인 제조업자로 매입액이 2천4백만원일 경우는.
<>당초 납부해야할 세액은 매출세액(4백만원)에서 매입세액(2백40만원)을
차감한 1백60만원이다.
업종별 부가율(32%)을 매출액에 곱해 계산된 납부세액한도는
1백28만원이다.
양자중 작은 금액인 1백28만원을 부가가치세로 내면 된다.
-매출액(6개월) 6천만원의 제조업자로 매입액이 3천6백만원인데.
<>당초 납부해야할 세액은 2백40만원이다.
매출액에 업종별 부가율(50%)을 곱한 납부세액한도는 3백만원이다.
따라서 당초 납부세액(2백40만원)을 내면 된다.
< 최승욱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2월 1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