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신한국당은 한강 수질을 오염시킬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던
"팔당.대청호 상수원 수질개선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당초 예정대로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키로 13일 합의했다.

당정은 이날 여의도 맨하탄호텔에서 이상득정책위의장 이강두제2.
정영훈제3정조위원장 수도권규제현실화소위 이해귀위원장 이규택 황규선
김길환의원등 경기도지역 의원들과 환경부.건설교통부 관계자등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갖고 이같이 결정했다.

한 참석자는 "환경부가 수질보호를 위해 필요한 지역을 지정, 해당 지역내
각종 수질오염 행위를 제한할수 있도록 하는 부칙이 법안에 있는 만큼
한강수질 오염을 충분히 방지할 수 있다는데 당정이 의견을 같이했다"고
말했다.

< 문희수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2월 1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