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들어 지난달까지 처리된 토지초과이득세 심판청구에 대한 인용률이
92.0%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세심판소에 따르면 토초세법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심사가
유보됐던 토초세 심판청구가 지난 2월부터 재개된 이후 지난달까지
1천1백11건이 처리됐으며 이중 92.0%인 1천22건에 대해서는 심판청구인의
이의제기를 받아들여 감세 또는 부과취소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심판청구가 각하 또는 취소된 89건은 대부분 국세청으로부터 심사청구
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하도록 돼 있는 규정을
지키지 않은데 따른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국세심판소에 제기돼 있는 토초세 심판청구는 12건으로 올해안에
모두 심사를 완료할 예정이다.

< 김성택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2월 1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