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람은행은 16일부터 비과세 가계저축을 비롯한 일부 수신상품의 금리를
인하할 방침이라고 13일 밝혔다.

비과세 가계저축의 경우 연 12.0%에서 11.5%에서 0.5%포인트 인하된다.

우대상호부금은 6개월~1년미만이 연 11.7%에서 11.0%로, 1년~2년미만은
12.1%에서 11.5%로, 2년~3년미만은 12.1%에서 12.0%로, 3년은 12.3%에서
12.1%로 각각 변경된다.

또 명품스파크통장은 6개월~1년미만이 연 11.7%에서 11.0%로, 1년~1년6개월
미만은 12.1%에서 11.8%로, 1년6개월~3년미만은 12.3%에서 12.0%로 각각
내린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12월 1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