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아파트에 살다가 이사를 가야 할 경우 아파트를 임대사업자에게
명도하고 해약당시의 청약저축 불입금액을 한꺼번에 재불입하면 새로운
임대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게 된다.

5가구 이상의 임대아파트를 취득하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기 이전이라도
매입계약서만 있으면 임대사업자로 간주돼 지방세 감면 등의 혜택을 받게
된다.

또 임대사업용 토지의 90% 이상을 매입한 임대사업자에게는 미매입
토지에 대한수용권이 부여된다.

건설교통부는 임대주택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임대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관계부처 협의 등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내년 3월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임대아파트 임차권의 불법전대와 양도 등을 막기 위해
임차인이 이사를 갈 경우 임차권을 해당 임대아파트 사업자에게 명도토록
하되 이 아파트를 분양받을 당시 자동해약됐던 청약저축의 최종불입금액을
재불입하면 청약저축이 해약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키로 했다.

이에 따라 임대아파트를 분양받을 당시 5백만원을 주택청약저축에
가입해 있었던 임차인의 경우 이사를 가더라도 5백만원을 주택은행에
청약저축으로 재불입하면곧바로 새로운 임대아파트나 일반분양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되면 임대아파트 임차권의 불법전대나 양도사례가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현재 임대목적으로 5가구 이상의 아파트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5가구 이상의 임대주택을 매입,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자에
한했던 임대주택사업자 범위에 5가구 이상의 주택을 임대용으로 매입키로
하고 매매계약을 한 자를 포함시켜 지방세 감면 등의 혜택을 주기로 했다.

임대목적으로 주택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토지소유주와 기업주도
임대주택사업자범위에 추가시켜 같은 혜택을 주기로 했다.

또 임대사업자가 사업대상토지의 90% 이상을 매입한 상태에서 사업계획서,
토지도면 등 관련서류를 건교부 장관에게 제출하면 공익사업자로 지정,
고시해 나머지미매입 토지를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수용할 수 있도록
허용키로 했다.

임대의무기간이 끝나지 않은 임대주택을 매입한 임대사업자에 대해서는
종전 임대사업자의 권리와 의무를 동시승계토록 해 임차인에 대한
권리행사와 함께 법정임대료 준수 등 의무도 종전처럼 지키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임대사업자간에 임대주택 매매가 이뤄져도 권리와 의무
승계조항이없어 새임대사업자가 임대료를 올려받는 등 횡포를 부려도 이를
제재할 법적근거가없어 임차인들이 재산상 불이익을 받아 왔다.

개정안은 또 청약예금에 가입한 무주택가구주에게 임대토록 돼 있는
민간건설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사업자가 임차인을 자율적으로 선정할 수
있도록 했다.

임대의무기간이 끝난 임대주택에 대해서도 무주택가구주 우선분양대상은
종전의모든 임대아파트에서 국민주택기금이 지원된 공공건설임대아파트로
제한키로 했다.

개정안은 이밖에 일정규모 이상의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임대사업자가
장기수선계획을 반드시 수립하고 매월 건축비의 1천분의 0.66에 해당하는
금액을 특별수선충당금으로 적립토록 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12월 1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