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16일부터 수입물품의 세관검사를 크게 강화키로 했다.

13일 관세청은 지난 7월 수입신고제 실시이후로 사실과 다르게 신고를
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대상 업체및 물품 선정기준을 마련, 전량 정밀
검사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관세청은 이에따라 사업자등록번호를 수시로 바꾸거나 종전에 수입실적이
없는 물품을 처음 들여오는 업체의 수입물품에 대해서는 전량 정밀검사할
계획이다.

또 원산지표시 대상물품이나 상표권등 지적재산권 침해가 우려되는 물품
등도 전량 정밀검사 된다.

반면 같은 품목을 여러차례 수입한 경력이 있는 정상적인 수입업자로
신용이 쌓이면 검사대상 기업에서 제외된다.

관세청은 "모든 수입업자의 수입물품과 거래선을 전산으로 관리, 컴퓨터로
대상기업및 물품을 선정키로 했다"며 "이번 세관검사 강화조치를 2~3개월간
시행한 후 결과를 보아가며 재조정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오광진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2월 1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