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비 분담금을 정하지 못하는 바람에 아파트 재건축조합원을 비롯
일반분양자등 모든 입주예정자들이 법원의 입주금지결정으로 새아파트에
입주할 수 없게됐다.

서울지법 민사합의50부 (재판장 권광중 부장판사)는 13일 LG건설이
서울 강동구 명일동 시영아파트 재건축 조합원 4백78가구를 상대로 낸
입주금지가처분신청을 받아들여 입주 5일을 앞두고 이같이 결정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조합측이 공사비 분담금을 확정하지 않은데다
동호수 추첨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무단입주를 강행할 경우 큰 혼란이
야기될 우려가 있어 이같이 결정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18일 입주예정일에 맞춰 관할구청의 준공검사가
사실상 불가능해져 조합원은 물론 공사대금 1백64억원을 전액 납부한
일반분양자 2백44가구가 큰 어려움을 겪게됐다.

이 아파트의 경우 사업계획승인과정에서 도시계획에 의해 층수가 낮아져
일반분양자수가 줄어들고 지하주차장의 면적이 늘어나는 등 당초 계획보다
예상수익이 크게 밑돌아 조합원의 분담금이 늘어난데다 조합내부의
알력까지 겹쳐 조합원 분양계약조차 체결하지 못하고 있다.

LG건설은 가구별 공사비 분담금으로 6천4백만원을 제시했으나 재건축
조합은 2천만원대까지 낮춰 달라며 팽팽히 맞서고 있으며 가처분신청과는
별도로 5백9억여원의 공사대금지급 청구소송까지 서울지법에 제기해 놓은
상태다.

< 이심기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2월 1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