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면 내년초부터 공항 국제선 입국장에 면세점이 설치된다.

건설교통부는 13일 외화절약과 여행객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국제선
출국장과 별도로 입국장에도 면세점을 설치하는 방안을 마련, 관세청과
협의키로 했다.

이에 따라 김포 김해 제주 등 국제선 항공기가 뜨고 내리는 국제공항
입국장과 오는 2001년 개항예정인 인천국제공항 입국장에 면세점이 들어설
것으로 보인다.

건교부는 해외여행객 대부분이 현지에서 물품을 대량 구매, 관광수지적자가
날로 커지고 있어 입국장 면세점을 추진케 됐다고 설명했다.

현행 관세법은 보세매장을 "외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거나 면제자가
사용하는 조건으로 판매하는 구역"으로 정의함으로써 출국장 면세점만
허용하고 있다.

입국장 면세점 제도는 싱가포르등 일부 국가에서 운영중이다.

< 남궁덕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2월 1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