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대출 연장절차 간소화 .. 외환은행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외환은행은 15일 채무자가 가계대출 만기일을 연장할 경우 채무보증인이
은행에 직접 나오지 않고 우편으로 동의여부를 확인할수 있도록 가계대출
취급절차를 개선키로 했다.
이를 위해 보증인에게 대출만기일 도래사실을 사전에 알려주는 한편 대출
연장에 대한 동의서서식도 보내주기로 했다.
외환은행은 또 그동안 대출때 고객들로부터 따로 받던 대출이자 자동이체
신청서와 신용정보활동 동의서 등 관련서류를 대출거래 약정서에 통합,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 조일훈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2월 16일자).
은행에 직접 나오지 않고 우편으로 동의여부를 확인할수 있도록 가계대출
취급절차를 개선키로 했다.
이를 위해 보증인에게 대출만기일 도래사실을 사전에 알려주는 한편 대출
연장에 대한 동의서서식도 보내주기로 했다.
외환은행은 또 그동안 대출때 고객들로부터 따로 받던 대출이자 자동이체
신청서와 신용정보활동 동의서 등 관련서류를 대출거래 약정서에 통합,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 조일훈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2월 1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