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가 도로관리를 잘못해 국가에 손해를 발생시켰다며 서울시와 강
서구청을 상대로 구상금 청구소송을 서울지법에 냈다.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관리 잘못으로 발생한 손해를 보전받기 위해 구
상금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

15일 서울지검 송무부(이기배 부장 검사)에 따르면 건교부는 지난 94년9월
서울 강서구 오쇠동 6번국도를 지나다가 폭풍에 부러진 가로수에 맞아 숨진
최모씨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패소, 2억2천여만원
을 지급한뒤 도로관리의 책임을 물어 서울시와 강서구에 배상금 지급을 요구
하다 거절당하자 소송을 냈다는것. < 이심기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2월 1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