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 렌터카업체중 절반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이 되지 않은 차량을
운행하거나 차고지를 카센터나 주차장으로 사용하는등 불법 영업을 해온 것
으로 드러났다.

서울시는 15일 시내 렌터카업체 35곳을 대상으로 영업실태를 점검, 전체의
48%인 17개 업체의 불법영업 행위를 적발, "동화렌트카"(마포구 중동)및 "서
해운수 서울영업소"(중랑구 면목동)등 2곳을 등록취소 조치하고 나머지 업소
는 개선명령과 과태료부과등의 처분을 내렸다.

점검결과 "동화렌트카"와 "쌍용렌트카"(송파구 석촌동) "코리아렌트카 서울
영업소"(서초구 서초동)등 3곳은 잦은 교통사고에 따른 자동차종합보험료 할
증을 피하기 위해 종합보험 미가입 차량으로 영업을 해왔으며 "동화렌트카"
등 7개 업소는 차고지를 카센터나 주차장등으로 불법 사용하다 적발됐다.

이밖에 차량 또는 차고지조차 확보하지 않거나 운임 및 요금을 제대로 게시
하지 않는등 각종 법규를 위반한 채 영업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시 관계자는 "단기 대여차량의 잦은 교통사고로 자동차종합보험료가 3백%까
지 할증되는등 부담이 커지자 일부업소가 보험료 납부를 회피하거나 재계약
을 하지않고 있는 실정"이라면서 "보험사 역시 대여차량을 특정 물건으로 분
류, 여러 보험사에 할당해 가입토록하는 등 차량보험 가입을 회피하는 경우
가 많다"고 말했다.

< 김준현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2월 1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