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관계법이 정부안대로 개정되더라도 근로자들의 임금은 줄어들지 않는다
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15일 노동법 개정으로 29조원의 임금이 삭감된다고 최
근 노총이 주장한데 대해 반박문을 내고 "노총의 전망은 사실을 왜곡해 일반
근로자들의 오해를 야기할 수 있다"며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경총은 변형근로제의 경우 주 56시간 한도의 4주 단위 근무를 할 경우 현재
받고 있는 임금은 절대 줄어들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어차피 4주간 1백76시간 외에 초과근무가 발생하면 시간외 수당을 받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노총은 무노동무임금 원칙이 법제화되면 쟁의기간 중 임금 4백6억원이 삭감
된다고 주장했으나 경총은 지금도 무노무임 원칙이 90% 이상 지켜지고 있기
때문에 실제 파업기간 중 지급되는 임금은 연 41억원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또 임금협약 유효기간을 2년으로 연장하면 임금이 줄어든다는 주장에 대해
서는 임금은 지불능력을 고려한 노사간 교섭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므로 협약
유효기간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반박했다.

특히 법정퇴직금제도 폐지에 따른 손해가 10조원을 넘는다는 노총의 주장에
대해 경총은 "퇴직금제도 폐지가 노동법개정안에 포함돼 있지 않음에도 불구
하고 이를 포함시킨 것은 근로자들을 자극하기 위한 전술로 보인다"고 주장
했다. < 권녕설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2월 1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