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면 내년 3월부터 산업단지(공단)가 아닌 지역에 들어서는 개별입지 공
장도 토지형질변경허가등 각종 인.허가 절차없이 건축허가만으로 설립이 가
능해진다.

추경석건설교통부장관은 15일 KBS 정책진단 프로그램에 출연, "기업인들이
각종 인.허가 절차없이 개별입지 공장용지를 쉽게 확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
해 산업단지와는 별도로 시.군지역에 "산업촉진지구"지정제도를 도입할 계획
"이라고 밝혔다.

추장관은 "산업촉진지구로 지정되면 공업용지로의 토지용도 전환 절차가 모
두 끝난 것으로 간주돼 기업인은 건축허가만 받아 바로 공장을 세울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종전에는 개별입지 공장용지의 경우 기업인이 농지 또는 임야등을 매입한뒤
국토이용계획변경 승인부터 농지전용.산림형질변경허가등 각종 인.허가 절차
를 거쳐 공장용지로 토지용도를 바꾼뒤 다시 건축허가를 받아야만 공장을 건
립할 수 있었다.

건교부는 산업촉진지구 도입과 관련,지구지정및 해제권한을 시장.군수에게
위임할 계획이다.

지구내 유치업종은 제조업은 물론 물류관련 업종까지 포함된다.

또 지구지정 대상은 준도시지역 준농림지역 보전임지등을 망라하되 문화재
보호구역 상수원보호구역등 반드시 보전해야 할 지역은 제외하고 지정 면적
도 해당 시.군의 토지수급계획 범위내에서 조정토록 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산업촉진지구로 지정된 지역의 땅값 상승을 막기 위해 지구지정후
3년이내 개발을 의무화하고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지구 해제는 물론 일정기
간 재지정도 금지된다.

건교부는 산업촉진지구 도입을 위해 내년 2월까지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할 계획이다.

한편 전국에서 공급되는 공장용지중 40%가량이 개별입지에 의해 조성되고
나머지 60%는 산업단지(공단) 개발로 충당되고 있다. < 김상철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2월 1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