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상장중소기업및 장외시장(코스닥)등록 중소기업들은 외국인만
살수 있는 무보증회사채를 발행, 저리의 해외자금을 빌릴수 있게 된다.

또 중소기업 전환사채(CB)에 대한 외국인 투자한도가 상장액의 30%에서
50%로, 외국인 1인당 한도는 5%에서 10%로 확대된다.

재정경제원은 15일 이같은 "채권시장 추가개방방안"을 발표했다.

재경원은 중소기업 지원차원에서 외국인투자전용 중기무보증채 발행 신용
등급을 국내무보증채발행기준(복수신용평가기관에서 BBB급이상)보다 완화,
단일신용평가기관에서 BB이상만 받으면 되도록 했다.

재경원은 현재 이같은 요건에 부합되는 기업은 1백50개안팎이며 평균조달
금리는 연 10%안팎, 내년중 전체 외국자금 투자(매수)규모는 2억달러 정도로
추정했다.

발행규모는 해당기업의 자기자본내에서 주간사(증권회사)와 협의, 결정하되
일시에 발행이 몰리지 않도록 증권관리위원회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했다.

한편 지난 11월 현재 외국인의 무보증전환사채순매수규모는 투자한도
(1천1백79억원)의 62.2%인 7백44억원으로 청호컴퓨터 뉴맥스 성원건설
대우금속 금강화섬 한솔전자 동방아그로 제일정밀 동양기전 내외반도체
산내들인슈 새한정기등 12개 기업은 이미 한도가 소진됐다.

이번 무보증CB투자한도 확대조치로 내년중 외국인자금이 5천만달러가량
추가유입될 전망이다.

< 최승욱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2월 1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