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통신과 인터넷을 이용한 상거래가 급증하고 있으나 세금을 물릴 방도가
없어 세무당국이 골치를 앓고 있다.

국내는 물론 국경을 넘나들며 소프트웨어나 상품을 사고 파는 것을 뻔히
보면서도 관세나 부가가치세를 물릴 수단이 없어서다.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것도 아니고 상품을 팔고 돈이 입금되면 아예 종적을
감추게 마련이어서 과세대상자를 포착하기 조차 어려운게 현실이다.

이에따라 재정경제원은 전자상거래에 세금을 물리는 방안을 연구해 달라고
조세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해 놓고 있다.

사실 세금을 물려봐야 아직은 얼마 안되는 규모이지만 장차 전자상거래가
보편화될 것이 확실시돼 미리부터 징수제도를 보완하자는 취지에서다.

세금을 내지 않고 불법적으로 장사를 하는 가장 많은 사례가 PC통신을
이용한 상거래.

PC통신 게시판이나 동호회코너등에 소프트웨어나 기타상품을 판매한다는
안내문을 싣고 장사를 하는 경우다.

이들은 자신의 계좌로 돈이 입금되는대로 이를 통신망이나 우편을 통해
직접 보내 놓고 사라져 버린다.

국세청 관계자는 "PC통신을 가끔씩 체크하는 팀이 있기는 하지만 PC통신에
올라오는 글이 한두편이 아니어서 현실적으로 이를 잡아내기는 거의 불가능
하다"고 말했다.

더군다나 거래대상 상품이 전산망을 통해 직접 전달될 수 있는 소프트웨어
일 경우엔 징세가 더욱 어렵다.

국내는 물론 국경간 거래도 마찬가지.

관세청의 한 관계자는 "수입소프트웨어 가운데 게임소프트웨어에 대해서는
수입부가세를 물리고 있다"면서 그러나 "인터넷을 통해 고객에게 직접
전달될 경우 징세할 방법이 없다"고 인정했다.

인터넷을 통해 거래를 약정한뒤 소포를 통해 물건이 들어오더라도 과세가
어려운 것은 말할 것도 없다.

관세청은 "우편물"을 가장한 "수입제품"을 가려내기 위해 국제우체국에
직원을 파견, 수입부가세 대상 우편물을 가려내고 있다.

하지만 개인 이름으로 발송되는 소포의 경우 판매용인지 또는 단순한
우편물인지를 확인하는데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다는게 우체국 관계자의
말이다.

때문에 아직 금액은 적지만 언제까지나 구조적으로 세금을 피해갈수 있도록
방치할수 없다는게 당국의 고민이다.

재정경제원 관계자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도 인터넷상거래에서의 세금
탈루 방지책을 논의하기 위해 내년 1월20~21일 국제회의를 열기로 했다"며
"국내에서도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한국조세연구원에 통신혁명과 관련한
조세제도 정비방안을 연구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인터넷상거래에 대한 조세제도의 경우 한 국가의 제도가 다른
국가에도 영향을 직접 줄수 있는 만큼 외국 정부와 협력해 대응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 오광진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2월 1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