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시행되는 비상임이사회중심제도가 대체적인 윤곽을 잡아가고 있다.

재정경제원은 은행법 개정안이 국회본회의에서 원안대로 통과될 것으로 보고
현재 은행법시행령을 손질하고 있다.

새로운 시행령에서는 <>10대그룹의 비상임이사회 참여를 배제하려던 방침을
철회, 6~10대그룹은 참여할수 있도록 하고 <>전임행장 1명에 한해 비상임
이사회 참여를 허용하며 <>새로운 제도를 적용받지 않는 대상에 동남 대동
동화 평화은행 등도 포함시킨다는 내용이 담겨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내년에 임기가 만료되는 임원이 없다하더라도 상임이사 숫자를 규정대로
줄이도록 하고 이사회 의장의 경우 은행들이 알아서 결정토록 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회장제"는 허용하지 않는다는게 정부방침이어서 상근회장제를
준비해온 은행들이 혼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 비상임이사 구성

=대형은행의 경우 <>대주주대표 6명 <>소액주주대표 4명 <>금융전문가 3명
등 총13명으로 구성된다.

정부는 당초 10대그룹은 대주주라도 비상임이사회 참여를 제한하려 했으나
시행령에서는 5대그룹만 배제하고 6~10대그룹은 이사회 참여가 가능토록 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10대안팎 그룹이 대주주로 있는 일부 은행들의 경우엔 대주주가
경영에 공식적으로 참여할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재경원은 이와함께 기관투자가는 이사회에 참여할수 없도록 하되 연기금의
경우엔 참여토록 할 예정이다.

또 동남 대동은행의 대주주인 기업은행과 국민은행도 예외적으로 비상임
이사회 참여가 가능토록 하는 방안을 마련중이다.

<> 전임행장의 이사회 참여

=정부는 전임행장을 금융전문가 자격으로 비상임이사회에 참여할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그러나 은행장추천위원회에서 전임행장의 영향력이 지나치게 강했던 점을
감안, 전임행장은 1명으로 참여를 제한할 계획이다.

은행감독원은 전임행장을 경영에 참여시키는건 또다른 "옥상옥"을 만들수
있다는 이유로 여전히 반대입장을 표명하고 있으나 재경원은 비상임이사와
상임이사간의 연결고리로 전임행장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

이로써 연임만료되는 은행장의 경우 전임행장자격으로 은행경영에 참여할수
있게돼 운신의 폭이 한층 넓어지게 됐다.

<> 이사회 의장 선출

=정부는 이사회 의장을 누가 맡을지에 대해 확실한 규정을 두지 않고 은행
자율에 맡긴다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다.

은행장이 이사회 의장을 겸하든지, 아니면 비상임이사중 한명을 선임하든지
간섭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다만 회장제를 도입하는 것에는 반대한다는 의견을 밝히고 있다.

회장제 도입을 추진했던 은행들은 이에 대해 다소 당황해하고 있다.

은행들은 그러나 비상임이사로 참여하는 전임행장을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
사실상의 "회장"으로 예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 상임이사 수 축소

=모든 은행들이 예외없이 상임이사 수를 줄여야 한다.

대부분 은행들은 임기가 된 임원을 퇴임시키는 대신 후임자를 선임하지 않는
방법으로 이사 숫자를 줄일 계획이다.

임기를 맞는 임원이 없는 은행도 의무적으로 줄여야 해 일부 임원의 경우
의결권이 없는 "집행이사"로의 전락이 불가피하다.

< 하영춘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2월 1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