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정상들은 14일 유럽단일통화(유러)의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 회원국의
재정정책을 통제할 수 있도록 하는 "안정협정"에 공식 합의했다.

이로써 유럽통합의 핵심과제인 단일통화제의 마지막 걸림돌이 제거된
셈이다.

이 협정은 국내총생산(GDP)의 3%를 넘어서는 재정적자를 낸 회원국들에
대해선 해당국가 예산의 0.2~0.5%에 해당하는 무거운 벌금을 물리도록 규정
하고 있다.

이는 회원국들이 자국의 사회보장등 정치적인 이해관계에 집착한 나머지
재정적자통제를 게을리할 경우 EU 단일통화(유러)의 가치와 안정에 문제가
발생하는 사태를 막기위한 조치다.

그러나 일부회원국들의 경제상황을 감안, 경제성장이 마이너스 0.7 5~2%에
달하는 심각한 불황을 겪고 있는 회원국에 대해선 재정적자가 GDP의 3%를
넘어서더라도 벌금을 물리지 않도록 했다.

영국 로이드뱅크의 리처드슨 수석경제분석가는 "이날 유럽정상들은 재정
긴축에 대한 정치적인 부담을 무릅쓰고 통합유럽의 장기적인 경제발전을
위해 이같이 합의함으로써 유럽통합의 가장 중요한 실질과제를 해결한 셈"
이라고 평가했다.

독일 마르크의 가치안정을 위해 강력한 단일통화제를 추진해온 독일의
데오 바이겔 독일 재무장관도 "오는 99년 출범될 유럽단일통화가 달러나
엔화등에 대해 강력하고 안정적인 가치를 유지할수 있는 기틀이 확립됐다"고
만족을 표시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12월 1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