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근로자들의 봉급에 대한 소득세가 4인가족 기준 2%에서
최고 70%정도까지 줄어들게 된다.

재정경제원은 14일 소득세법시행령 개정안이 결정됨에 따라 매월분
근로소득세 원천징수를 위한 간이세액표를 작성, 내년 1월부터 시행토록
했다.

간이세액표는 월급여 및 부양가족수에 따라 원천징수할 세금액을 계산한
표로 각 직장에서 매월 월급을 지급할 때 사용하게 되며 차액이 발생하게
되면 연말에 공제액을 계산해 정산하게 된다.

이 간이세액표에 따르면 월급여 96만원(연간 1천1백57만원)으로 자신을
포함, 4인가족이면 근소세 면세점에 달해 세금을 물지 않게 된다.

또 월급여 1백만원의 경우 금년에는 매달 4천5백70원의 소득세를 부담
했으나 내년 1월부터는 1천4백70원으로 3천2백원(68.5%)이 줄어들며 월
1백60만원 봉급자는 3만3천9백80원에서 2만6천7백60원으로 7천2백20원
(21.2%) 감소하게 된다.

월급여가 많을수록 경감액이 증가, 월급여 2백만원을 받는 사람은
7만5천7백10원에서 5만7천4백50원으로 1만8천2백60원(24.1%)을 덜 내게 된다.

3백만원 봉급자는 26만7천원에서 24만2천원으로 9.4%, 4백만원은 46만7천원
에서 44만2천원으로 5.4% 각각 경감혜택을 받는다.

또 고소득층인 5백만원 봉급자는 3만3천3백40원(4.6%), 1천만원 봉급자는
4만1천6백70원(1.7%)을 각각 덜 내게 된다.

< 김성택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2월 1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