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23일부터 산업체 환경오염행위 집중 단속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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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16일 연말연시의 환경오염사고를 예방하기위해 23일부터 내년
1월 5일까지 산업체의 환경오염행위를 집중단속한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이번 단속에서 폐수다량배출업체와 폐기물처리업체등 4천8백여
개 수질오염사고우려대상업체를 대상으로 폐수무단방류 오염물질투기행위등
을 중점단속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대구 성서공단 복개천등 80여개 주요 공단과 공장밀집지역주변
하천에 대한 순찰을 강화하고 하천의 수질상태도 매일 분석하기로 했다.
환경부의 이번 단속은 15개시도및 8개환경관리청이 관할산업체에 대해 자
율점검체계를 강화하도록 사전계도한 후 하루 1천1백여명의 환경감시공무원
이 투입돼 진행된다.
환경부는 이 기간중 오염물질불법배출행위로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사
법조치및 조업정지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할것이라고 밝혔다.
< 김정아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2월 17일자).
1월 5일까지 산업체의 환경오염행위를 집중단속한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이번 단속에서 폐수다량배출업체와 폐기물처리업체등 4천8백여
개 수질오염사고우려대상업체를 대상으로 폐수무단방류 오염물질투기행위등
을 중점단속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대구 성서공단 복개천등 80여개 주요 공단과 공장밀집지역주변
하천에 대한 순찰을 강화하고 하천의 수질상태도 매일 분석하기로 했다.
환경부의 이번 단속은 15개시도및 8개환경관리청이 관할산업체에 대해 자
율점검체계를 강화하도록 사전계도한 후 하루 1천1백여명의 환경감시공무원
이 투입돼 진행된다.
환경부는 이 기간중 오염물질불법배출행위로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사
법조치및 조업정지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할것이라고 밝혔다.
< 김정아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2월 17일자).